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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실은 30일 "현재 설치중인 올림픽대로상 20여개 대형 옥외광고판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의 불법특혜 광고판이므로, 오세훈 후보는 즉각 사과하고, 당장 옥외광고판을 철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 측 민주당 선대본부장 최규식 의원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도로와의 이격거리 규정을 어기고 불법광고물 설치를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한강변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힌 바 있다.

"올림픽대로 대형 옥외광고판 20여개는 불법 특혜 광고판"

한남대교 남단의 대형 옥외광고물입니다.
▲ 한남대교 남단 대형 옥외광고물 한남대교 남단의 대형 옥외광고물입니다.
ⓒ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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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 3의 4항 '(행안부 소속) 옥외광고센터는 광고사업을 수행하는 때 (각종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사전협의' 의무조항'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3의 2항에서는 '옥외광고물의 거리/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지만,  평면형 광고물 등의 높이는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올림픽대로 한강변에 설치중인 20여개의 대형 옥외광고판은 "이격거리가 10m 내외에 불과하고,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강 경관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이 한 후보 측의 주장이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옥외광고물법상 도로변 옥외 광고물 설치시, "강남구, 동작구, 서초구, 영등포구, 강서구청장과 사전협의 과정에서 '이격거리 준수 및 평면형 광고물 여부, 교통안전영향 평가'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 옥외광고센터에 의견을 주어야 하였는데도, 올해초 서둘러 설치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 후보 측 주장에 대하여 오세훈 후보 측 김동성 대변인은 연합뉴스를 통해 "옥외광고물 설치는 중앙정부 소관"이라며 "근거 없는 막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외광고물 설치는 행안부 소속 옥외광고센터가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행안부 부당한 허용, 서울시 묵인 의혹"

신길역 입구 기초공사중인 대형 옥외광고물 현장 사진입니다.
▲ 신길역 입구 기초공사중 신길역 입구 기초공사중인 대형 옥외광고물 현장 사진입니다.
ⓒ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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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31일 긴급논평을 내고 "올림픽대로 옥외광고물 설치 특혜 의혹은 해명되어야하고, 행정안전부의 부당한 허용, 서울시는 묵인 의혹이 있다"고 밝히고, "오세훈 시장은 옥외광고물 설치는 중앙정부의 소관업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협의과정에 서울시가 관여하여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묵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서울의 경관과 시민의 안전을 해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 소지가 크고 특혜 의혹이 있는 옥외광고물이 서울의 올림픽대로에 설치된 것에 대하여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올림픽대로 대형 옥외광고판 설치에 대해 개인택시기사 문모(59)씨는 "한강은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고, 올림픽대로 이용객이 하루 수십 만명이 넘는데,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행안부나 서울시가 한강경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대형 옥외광고물 설치 하면서 법을 어겼다면 문제"라면서 "이제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 측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통해 강남구 등의 관련 구청에 사전 협의를 다 해주어놓고, 이제 와서 '불법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행안부 소관 사항'이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만간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청구를 하고, 책임규명과 원상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그:#한명숙, #오세훈, #불법옥외광고물, #올림픽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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