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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1일 새벽 3시 40분]
 
노조법 끝내 통과... 복수노조 허용 유예-타임오프제 도입
 
2010년 1월 1일 새벽 2시 6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동조합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추미애 중재안' 중 발효시간을 1월 2일로 바꾼 차명진 의원의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의원들은 반대토론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김형오 의장은 "장내 소란이 있는 가운데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며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찬반토론도 6명에게 각 5분씩만 허락했다. 의장석 주위를 철통같이 에워싼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 의장의 본회의 진행에 힘을 실었다.
 
조승수(진보신당)·이두아(한나라당)·김상희·홍영표(이상 민주당)·권영길·이정희(이상 민노당) 의원은 각각 찬반 토론에 나섰다.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마이크가 꺼지고 "토론의 기본도 모른다, 시간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김 의장의 핀잔을 들어가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울부짖은 김상희 "무당 국회의장이 굿을 벌여 노동자 단결권 죽이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연단을 내리치며 "지금 단잠에 빠져 계신 국민 여러분 일어나셔야 한다"며 "한밤 중에 국회에서 굿이 벌어지고 국회의장이 무당이 되어 지금 살아난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죽이고 있다"고 울부짖었다.
 
"국회의장이 모든 것을 지금 날치기 하고 있다. 절차가 하나도 없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절차이다. 국회는 죽었다. 한나라당 의원들 뺏지 왜 달고 있나? 청와대 소사로 취직하라, 경비실에 취직하라. 오늘 이 법안이 어떻게 상정됐나? 작년(2009년) 말 이명박 대통령이 김형오 의장 작살내고, 안상수 작살내서 오늘 이 자리 마련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김 의원의 울부짖음이 이어질 때 한나라당 의원들의 야유는 계속됐다. 특히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반성 좀 하라", "쇼 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야유를 보냈다. 결국 김 의원은 분통을 터뜨리며 눈물도 함께 흘리고 말았다.
 
권영길 의원은 "저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지난 1996년 12월 새벽 국회에서 노동법 날치기할 때 맞서 싸웠다"며 "그 때 노동악법의 핵심 중 하나가 복수노조 금지와 노조전임 금지였다, 13년 만에 역사가 후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제가 10년 간 노동운동 하며 묻은 사람이 100명이다.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 하던 시절 2년 간 7명의 동지를 땅에 묻었다. 누가 그들을 죽였나. 권력과 자본이다. 그리고 바로 어용노조다. 여러분이 지금 어용노조를 다시 만들고 있다.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찬성표를 던져 어용노조를 만들지 말아 달라."
 
언성 높인 김형오 의장, "국회 들어온지 며칠 안 되는 사람들이..."
 

민주당 노동특별위원장 홍영표 의원은 특히 "김형오 의장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아침에 한 예기가 다르고 오후에 한 얘기가 다르냐"며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정말 사기꾼이 돼 버렸다고 생각한다"고 독설을 토해냈다. 강영석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제 막 들어와 뭘 안다고 떠드냐, 말조심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홍 의원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다.
 
"김 의장이 민주주의 말하는 것을 보면 가증스럽다, 민주주의? 자기 스스로 국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고 있는 것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결국 홍 의원은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등에게 떠밀려 연단에서 내려왔다. 김 의장은 "홍 의원이 본 의장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썼다"며 "홍 의원의 자식이나 손자가 몇 십년 후에 이 속기록을 보면 매우 부끄러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또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국회에 들어온지 며칠 안되는 사람들이 선배들이 쌓아온 것을 흐뜨러트리지 말라", "의장 말하는데 대꾸하지 말라, 어디서 이렇게 건방진 것만 배웠냐"고 응수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정희 의원은 서울대병원 용역 미화원 여성노동자들을 예로 들며 산별노조 교섭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안 발효가 되면 산별노조 교섭권은 사측의 동의가 없다면 분리 인정받지 못한다.
 
이 의원은 "일당 3만 원 조금 넘게 받는 청소용역 여성들이 산별노조인 전국공공서비스노조에 가입해 지난 6월 교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 승소했다"며 "그래도 노동부와 기업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가 이러한 작은 노조를 위하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며 "교섭비용 몇 푼 더 늘어난다고 해서 단돈 30원 더 받으려는 사람들의 노동기본권을 뺏어서 되겠냐"고 법안 부결을 호소했다.
 

 
끝내 눈물 흘린 야당 의원들... "노동자 고문했던 이들이 국회에서 큰소리"
 
그러나 김 의장은 이 의원의 반대토론이 끝나자 말자 표결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민노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의원 7명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길, 이정희, 조승수 의원 등은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위장으로 다시 모였다.
 
권영길 의원은 "노동운동하면서 쫓기고 찬바람 맞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오늘은 너무 억울해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민주화 운동을 하던 젊은이들과 민주노조를 만드려는 노동자들을 잡아 고문했던 이들이 오히려 국회에서 큰소리 치고 있어 너무나 억울하다"고 성토했다.
 
강기갑 의원도 "4대강을 포기시켜 민생예산을 살려내지 못하고 노동관계법은 노동악법이 돼 버렸다"며 "청와대의 꼭두각시, 시녀노릇을 하는 국회가 참 저주스럽고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10년 첫 국회 본회의는 새벽 2시 36분 경 한나라당 의원들의 박수와 함께 산회됐다. 김 의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외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12건을 모두 처리했다.
 
김 의장은 산회에 앞서 "역사적인 날이었다, 중요한 내용들을 처리했지만 국회의 행태는 고쳐야 할 것이 많다"며 "새해 첫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다음부터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2신 : 31일 밤 11시 48분]
 
김형오 의장이 '추미애 법안'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31일 밤 11시,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에 대해 1일 새벽 0시 30분까지 심사를 마쳐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의사국은 본회의 개의 시간을 새벽 1시로 공지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도 새해 첫날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여 민주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9개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마치고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한 후 미처 처리하지 못한 지방재정법 등 10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며 1일 오전 중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었다.
 
김 의장은 "현재 법사위에는 여러 예산부수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 심사하지 않아 이들 예산부수법안도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일 오전 중에 제4차 본회의를 열겠다"며 "개의시간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통보하겠으니 대기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직권상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던 노동관계법이 전격 포함됨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마련한 것이다. 지난 30일 추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한나라당 의원들과 손잡고 이 법안을 환노위에서 통과시키자 민주당은 중징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김형오 의장은 노동관계법에 대해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허용범 국회의장 대변인은 "김 의장의 본뜻은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책임지고 해법을 찾는 동안에는 직권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김 의장은 환노위에서 노동관계법이 절차를 지켜 의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는 노동관계법의 실체를 심의하는 곳이 아니라 법안의 자구를 심사하는 곳"이라며 "말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으로는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새해 벽두 국회에는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1신 : 31일 밤 11시 8분]
 
"김형오·안상수 등 '예산안 4적', 즉각 사퇴하라"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4당은 31일 밤 강행 처리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용상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이 포함돼 있고 절차상 국회법을 짓밟아 원천무효"라며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모든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김광림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심재철 예결위원장을 '4대 공적'으로 지목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김형오 사퇴하라" 구호를 외치며 예산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던 야4당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예산안 본회의 통과 감사 인사가 끝나자마자 본회의장을 나와 '예산안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제2의 투쟁을 선언했다.

 

야4당은 "한나라당 힘의 전횡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파괴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뜻이라면 국민도 야당도 역사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역사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고 강도 높게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완전 환장해 '환장 날치기'를 감행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한 것이고 야당을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장 변경을 통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에 대해 "야당 시절 스스로 만든 법을 어겼다"며 "인정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심사기일 지정' 무효 논란... "박계동 사무총장도 절차상 하자 인정" 

 

 

특히 정 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연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재차 심사기일 지정 절차 무효를 주장했다.

 

다른 야당 대표들도 "김 의장이 '보신(保身)'을 위해 국회법을 어기는,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입을 모았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민노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 예산을 막지 못해 국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12시간 동안 석고대죄가 아닌 입고대죄를 했다"며 "그런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자신의 연내 처리 약속을 국회법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천무효 방망이질을 했다"고 김 의장을 규탄했다.

 

강 대표는 "노동조합법마저도 직권상정해 처리한다는 말이 나오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간섭이 명백히 증명됐다"며 "이 대통령이 국회를 간섭하는 한 국회는 계속 파행되고 싸움판이 계속될 것이다, 새해에는 반성하고 회개하라"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본회의가 연기될 때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에게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시간을 연기했다'는 말을 똑똑히 들었다"며 "김 의장은 스스로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예산안을 날치기 단독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4대강 죽이기를 위해 국회를 죽였다"며 "이대로 놓아둔다면 대한민국이 저 검은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야4당은 본회의가 산회된 이후에도 예결위장과 로텐더 홀에 모여 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노동조합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우려, 비상대기 하기로 결정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 "김형오 국회의장의 주장은 사사오입보다 못한 궤변"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심사기일 무효 논란과 관련해 31일 밤 성명을 발표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의 주장은 사사오입보다 못한 궤변"이라며 "의장이 오늘 위법의 중심에 서 있다"고 규탄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심사기간의 효력은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당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재과정을 거쳐 해당 위원회에 공문으로 접수가 된 시점에야 발생하는 것"이라며 "누구라도 이해할 단순명쾌한 이치를 궤변으로 왜곡하려는 김 의장은 즉각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또 "김 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중 일부만 선택해 심사기일을 지정해 나머지 법안에 대해 또 다시 심사기일을 지정해야 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직권상정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의장이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법사위원회와 위원장을 근거없이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앞서 "법사위가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의사를 알고 있음에도 조기에 산회를 선포한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예산부수법안을 깔아뭉개는 것"이라고 '심사기일 절차 무효' 논란을 반박했다.


태그:#예산안, #민주당, #4대강 사업, #심사기일 지정,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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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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