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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교수)가 25일 서울 서초등 민변 사무실에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총장 자격이 없는 천성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류제성 변호사는 먼저 "오늘 민변과 참여연대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검찰총장 내정자인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임명을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지금까지 검찰공안의 자의적인 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고, 그 후임으로 검찰 출신이 아닌 전문성과 균형감각과 추진력을 갖춘 비(非)검찰출신의 법무부장관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장관뿐만 아니라 차관과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 법무부의 주요 요직에 대한 문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변호사는 아울러 "그리고 국회 내에서 비정상적인 검찰권의 민주 정상화 내지는 검찰개혁을 위한 특위를 정당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용 팀장, 천성관 검찰총장 임명 반대 이유 조목조목 따져

 

참여연대 박근용 팀장은 이날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왜 검찰총장으로서 자격미달인지에 대해 6가지를 꼽았다.

 

먼저 첫째 '인권침해 수사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검찰총장은 전국의 모든 수사 검사들이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수사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휘해야 할 총책임자"라며 "그런 사람이 인권침해수사와 연루돼 있는 것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인 MBC PD수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유죄 입증과는 상관없는 작가의 개인이메일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 것을 꼽았다. 그는 "이런 것이 검찰 역사에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며 이는 작가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둘째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수사 책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팀장은 "천 내정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한 직후 용산철거민 참사사건이 발생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과잉진압 부분에 대해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철거용역업체와 경찰의 합동진압작전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외면하다가 구체적 촬영화면이 공개되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책임자임에도 용산참사 사건 수사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되도록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지휘하지 못했고, 이는 천 내정자가 전국의 검사들이 검찰권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행사하도록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유"라며 "따라서 천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공익 대표자' 기능도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은 용산참사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결정을 버젓이 어기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천 내정자가 서울중앙지검 책임자로서 검사들의 공익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다하도록 지휘하지 않는 것은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 번째로 천 내정자는 '엉터리 피의사실 유포자'라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천 내정자는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8월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단의 이적 여부 수사를 지휘하면서 증거도 없이 기자들에게 '피의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말한 직후 부랴부랴 취소하는 소동을 벌었고, 그러나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이 공개됐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을 고려할 때 천 내정자는 검찰총장으로서 더욱 부적격하고, 이는 모든 검사들이 피의사실의 유포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 자격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다섯 번째로 '무리한 공안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자'라는 비판도 나왔다.

 

먼저 천성관 내정자는 부산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9월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등 15명을 구속기소한 수사담당자였으나, 결국 김 위원장 등 12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꼽았다.

 

또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에는 이른바 '원정화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원씨의 계부 김OO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증거 없이 간접사실만으로 간첩으로 지목, 체포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들었다.

 

박 팀장은 "이처럼 천성관 내정자 자신이 직접 수사했거나 또는 자신이 지휘책임을 지고 있는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전력이 있고, 이는 무리하게 공안사건을 수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정쇄신과 조화로운 검찰권 행사에 역행하는 공안전문가'라며 박 팀장은 "천 내정자는 조화로운 법적용과 검찰권 행사를 지휘해야 할 검찰총장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천성관 지명은 국정쇄신 원하는 국민 열망과 정면으로 배치"

 

이어 민변 사법위원장인 최강욱 변호사가 두 단체가 작성한 '천성관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며, 검찰-법무부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두 단체는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면서 '파격'과 '개혁', '지역균형'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으나,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불거진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고, 국정을 쇄신하며 국민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용 팀장이 지적한 천성관 내정자가 검찰총장 자격이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천성관 내정자는 인권을 지키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을 지휘하며, 공안시각에 갇히지 않은 조화로운 검찰권과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대표해야 할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따라서 천성관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며,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또 "천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1년여 동안 검찰이 여러 수사에서 보여준 공정성 상실, 인권침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실·편파 수사 등은 국민적 우려와 분노를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정권의 요구에 충실한 도구 역할을 자임했고, 촛불시위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미네르바 사건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으며, PD수첩 사건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고,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해 사생활의 비밀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제시했다.

 

또 "용산참사 사건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수사를 외면해 공정성을 잃었고 급기야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마저 거부함으로써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했으며,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회장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한 수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불러온 수사는 국민의 비판을 절정에 이르게 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러한 일들은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만들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검찰을 망친 책임을 지고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하기는커녕, 공안적 시각으로 검찰권을 시민의 정치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도록 진두지휘한 김 장관의 퇴진은 검찰개혁의 출발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장관의 사퇴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후임 장관을 비롯해 앞으로 법무부장관은 전문성, 추진력, 균형감각을 갖춘 비검찰 출신 인사로 임명해 검찰과 법무부가 검찰출신으로 일체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법무부장관 임명뿐만 아니라 법무부차관, 감찰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등 법무부 주요 직책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검찰 정상화, 검찰 민주화를 위해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국회 내에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아들은 "공안부, 중수부 폐지 등 검찰의 비대한 수사기능 축소, 상설특별검사제도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같은 특별수사기구의 도입,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행사제도 개선, 검찰총장 임명제도 개선 등 이미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서둘러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다행히 여러 야당들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야당들의 제안을 여당인 한나라당만이 외면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천성관, #박근용, #참여연대,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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