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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한상률 청장은 그림로비 의혹으로 물러났다. 어찌된 일인지, MB정권은 비어있는 국세청장 자리를 채울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국세청장 직을 내던지고 미국으로 도망간 범죄혐의자를 검찰은 '이메일조사'라는 희한한 수작으로 비호하고 있다.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이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한상률 비판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 국세청은 '댕강' 계장의 목을 잘라버렸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기에 국세청은 아직도 퇴임한 한상률을 두둔하는가? 국세청은 왜 김계장의 입을 틀어막고 있을까?

 

1년 전의 언론보도를 보자. 2008년 6월 6일자 경향신문은 <'국세청 신뢰 잃었다' 6급 세무서 직원 비판 글>이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ㆍ삼성一家 상속세 조사 엉터리

ㆍ"강자엔 약하고 약자엔 강한 세무행정 그만"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김모씨(6급)는 2008년 5월 19일 내부게시판에 '국세행정에 대한 나의 고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그룹 특검 결과와 관련하여 "삼성이 스스로 선친(고 이병철 회장)의 돈이라고 시인했을 때 당시 상속 세무조사를 어떻게 진행했으며, 당시 다른 금융재산은 밝혀진 바 없었다고 단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상률은 국세청장 취임 전후, 정권실세와 BBK거래를 시도하였다고 한다. 2007년 11월 27일 국세청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이명박후보의 자녀위장취업 등에 의한 조세포탈이 조세범처벌대상이 아닌지 추궁하였다. 한상률 후보는, 현행법하에서 조세포탈죄는 주민등록을 위조하는 정도의 부정한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답변하였다. 허무맹랑한 대답이다. 권력을 위하여는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세법을 적용하겠다는 도전적인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특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한상률 후보는 "삼성특검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한상률은 삼성특검의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등 노골적으로 삼성을 비호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삼성특검이 끝나자, 국세청은 아예 입을 다물어버렸다. 왜 그랬을까?

 

2008년 4월 17일 역사적인 삼성특검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특검은 무려 9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재산이 비자금(차명)으로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9조원의 비자금(차명재산)은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며, 상속세는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인정하므로" "차명재산은 상속재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인과의 법칙'을 신뢰할 국민들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마지 못해 비자금의 조성과정을 밝히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못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바로 삼성과 삼성특검 국세청이 합작한 함정이다. 비자금에 대한 형사처벌에 면죄부를 부여할 때, 당연히 세금도 면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세금문제는 비자금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다른 문제다. 형사처벌은 특검이 입증해야 한다. 반면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납세자인 이건희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차명재산의 명의변경은 무조건 (상속세가 아니라)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차명재산들의 명의가 이전되는 사실만으로도 증여세를 부과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상속세는 소멸되었다고 거짓말하였으며, 국세청은 그러한 삼성특검의 등 뒤에 숨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수조원의 증여세를 한 입에 집어삼킨 것이다. BBK를 거래했다는 한상률은 과연 이건희와도 거래했을까?

 

-공인회계사 오순정-


태그:#한상률,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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