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의 감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퇴를 선언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황지우 전 총장이 2일 교수직 박탈과 관련해 "총장직 사퇴에 따른 교수직 박탈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광부는 지난 5월 30일 황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학교 측에 교수직 박탈에 따른 퇴직 절차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한예종 교수협의회와 황 총장은 2일 오전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영상원에서 '황지우 총장 사퇴 수리 및 교수직 박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람들 모멸 주고 쫓아내는 행동 계속해" 

 

황지우 전 총장은 "총장직을 사퇴 하더라도 당연히 교수직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문광부는 '교육공무원법' 24조 5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교수직 박탈을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원법' 24조 5항에는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황 전 총장은 이어 "대학의 생명인 학문의 자유를 국가가 독점할 수 없다"며 "특정 과 폐지를 요구하고 교수직까지 박탈하려는 문광부의 테러에서 권력의 정체를 인식했다"고 말했다.

 

황 전 총장은 또 "교육과정 등 학사에 관련된 부분은 학교가 정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지만 현재는 그 반대로 가고 있어 걱정된다"며 "한예종 같은 문화기관에 대한 문광부의 지배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조광희 변호사는 "최근 정부가 자신들 편의에 맞게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다반사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조직이나 사람들에게 모멸을 주고 쫓아내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또 "학교 교과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예종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문광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했으나 문광부측은 감사단이 출장을 갔다며 다음 주에 전화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태그:#유인촌, #한예종, #황지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