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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 찬반 팽팽'

'혹시나...역시나, 미디어법 공청회'

'미디어법 겉도는 공청회...반발 확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그 '역시나'의 주범은 정치적 논리다. 미디어가 시·공간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정치적 현실까지 초월하기 때문일까. 미디어법을 놓고 정치권의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다.

 

처리시한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시한폭탄 앞에서 어떻게 터뜨릴 것인지를 놓고 갈지자 형태의 논의를 하는 여·야 대리인들이나, 여전히 입장이 제각각인 정치권 모습에 정작 부들부들 떠는 건 국민들이다. 그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 걱정 때문이다.   

 

'미디어법' 시한폭탄 앞에서 두 번째 공청회... 결과는?

 

미디어법 처리가 예정된 6월 임시국회를 한 달 앞두고 13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원회)가 강원도 춘천에서 다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6일 파행으로 끝난 부산 공청회에 이어 두 번째다.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서지만 이번에도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언론의 활자와 영상에서 묻어난다.  

 

특히 춘천 및 강릉 MBC는 이날 '미디어법 겉도는 공천회'와 '언론관계법 반발확산' 등의 뉴스를 연이어 보도해 눈길을 끈다. 뉴스는 한 달 앞으로 다가선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한 공청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따갑게 지적했다.

 

<강원도민일보>도 14일 '미디어법 개정 찬반 팽팽'의 기사에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강원도개발공사 회의실에서 개최한 미디어법 개정 춘천공청회는 기존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실망스런 눈치였다. 

 

여기에다 여·야가 기존 합의문에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발톱을 훤히 드러내고 있는 쪽이나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결국 같은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 무기력한 모습은 위선과 위악의 두 모습을 동시에 보는 듯하다.    

 

지난 6일 부산에서 방청객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강상현 공동위원장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1시간 가량을 방청객과 진술인들이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할애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형식적', '무성의'란 비난을 면치 못했다.

 

지역 언론·시민단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강원언론학회, 강원민언련 등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역언론공공성 강원위원회(이하 지언위)'는 13일 언론관계법 공청회와 관련, "국민 여론수렴을 빙자한 요식행위일 뿐이다"고 반발했다.

 

6월 국회에서 또 어떤 볼썽사나운 모습 보여줄지 '걱정'

 

지언위는 이날 오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청회가 열리는 강원도개발공사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관계법 개정을 앞두고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여야합의로 구성된 기구가 한정된 100일 중 70일을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언위는 또한 "지역여론 수렴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눈가리고 아웅하는 공청회는 무효"라며 "언론공공성 파괴하는 언론악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럴 만도 하다. 과연 남은 30일 동안 미디어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담아 합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문이다. "공청회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켜서는 안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더욱 높아만 가는 이유다.

 

지언위는 국민여론 수렴이 합의된 사항없이 요식 행위에 그칠 경우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연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그동안의 미디어위원회 활동을 비판하며 언론법 관련 지역 여론 수렴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관계법 개정을 앞두고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여·야합의로 구성된 기구가 한정된 시한이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 그럼에도 합의점은커녕 논의 자체가 겉돌고 있으니 6월 국회에서 또 어떤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줄지 걱정이 앞선다.

 

이대로 가다간 결국 100일간의 휴전 기간만을 채운 채 2월에 못다한 여야간 입법전쟁이 6월에 다시 전개될 게 뻔하다. 임시국회를 한 달 앞두고 남은 공청회는 대전과 광주, 두 차례 뿐이다. 이런 와중에 여·야가 기존 합의 문구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세우면서 합의 파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00일 한정된 시간 중 70일 소비...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은?

 

한나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약속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의 핵심이 국민 여론 수렴과 수렴된 여론의 입법 반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국민적 여론수렴은 요식행위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선거철마다 반복해 왔던 '국민의 조그만 소리도 귀 기울이겠다'는 소리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여론수렴은 입법반영을 위한 합의의 핵심이다. 그런데 불과 3달 전 여·야 합의에 따라 여론수렴을 위해 태동한 미디어위원회는 여·야 대리전에서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여·야는 각각 상대방이 합의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다. 6월 국회에서 국민 앞에 또 어떤 험한 모습을 보여줄지 자뭇 그림이 선하다. 

 

각 당은 이날 지역 언론 및 시민단체들이 밝힌 공개질의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보기 바란다. 아울러 신중한 답변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들의 질문 속에는 여러 대안이 숨겨 있다.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활동 목표는 무엇인가? 왜 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목표조차 설정되지 않았는가?'

 

'국민 여론 수렴과 이를 위한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는가?'

 

'100일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이 있는가?'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의 언론관계법 반영은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왜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들을 진행하지 않는가? 하다 못해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홈페이지는 왜 검색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았는가? 이는 의견 수렴은 구호일 뿐 실제로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를 들러리로 만들려는 속셈이 아닌가?'

 

'오늘의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고"라는 행정절차법 제38~39조를 지켰는가?'

 

'오늘 공청회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보장하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겠는가?'

 

'오늘 개진된 의사에 대해 위원회는 반영할 의지가 있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합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남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태그:#미디어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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