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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쇼핑몰에서 노트북(msi megabook pr210xya edition)을 주문하고 판매자에게 72만256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배송된 제품은 주문했던 제품과 다른 모델명(pr210x 033kr)이고 세부적인 사양 역시 당시 광고와 차이가 있었다. CPU의 종류가 AMD 튜리온 64*2가 아닌 애슬론 64*2였던 것. A씨는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3080건으로 전년(2639건) 대비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트북컴퓨터의 경우 97건이 접수돼 전년(53건)대비 83%가 증가했다. 주요 피해 내용은 '구매 시와 상이한 제품 배송', '품질 하자 및 A/S 불만'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3080건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트북컴퓨터는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가격비교사이트 제공정보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트북컴퓨터에 대한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 간 가격정보 일치율은 89%였다.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평균(92.5%)에 한참 못 미치는 13위를 기록한 것. 따라서 노트북컴퓨터는 구매 전·후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섬유신변용품'이 전자상거래 피해 '넘버원'

지난해 1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관련 피해구제 사건을 품목군별로 보면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0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서비스 625건, 정보통신기기 304건 등의 순이었다.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피해가 전년(346건) 대비 80.6% 증가한 것은 인터넷게임 관련 집단분쟁과 개인정보누출 관련 집단분쟁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별 품목으로는 인터넷게임서비스가 346건으로 소비자불만이 높았다. 이어 점퍼·자켓·사파리 111건, 기타정보이용서비스 109건,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104건, 노트북 컴퓨터 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주)옥션이 214건으로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인터넷게임' 업체 (주)엔씨소프트 180건, (주)지마켓 128건, (주)인터파크 54건, (주)신세계 I&C(몰) 33건 등의 순이었다. (주)엔씨소프트는 인터넷게임서비스 관련 분야에서도 소비자피해 접수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가격비교사이트를 경유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가 제공하는 가격 등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판매사이트의 가격정보나 품절상품 등재정보가 자료 업데이트 시차로 인해 가격비교사이트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 정보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 "쇼핑몰이 제공하는 상품의 상세정보를 잘 읽고 물품수령 시 동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등록된 경우와 결제수단을 현금으로만 요구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노트북컴퓨터,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몰, #옥션, #엔씨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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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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