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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기자]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울산 H어린이집 유아 사망 사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 ㅊ에게 징역 1년 6개월, 운전기사인 남편 ㄴ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라는 관점에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을 지원해온 '23개월어린천사성민' 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제2의 성민이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성민이의 죽음을 묻을 수 없다는 주장도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17일 H어린이집에 24시간 보육이 맡겨졌던 23개월 유아 성민이가 갑자기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 아이는 사망 당시 온 몸에 멍 자국이 나 있었고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다.

이에 유족 측은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으로 '상해치사'를 주장했으나 1심(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선 "아이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ㅊ과 ㄴ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담당검사는 항소했고 대구고법은 "피해자의 여러 부위의 상처는 학대로 인한 것"이란 판단과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

문제는 현재로선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처벌의 수준이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지극히 미약하다는 것이다.

올해 6월 일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도 성민이 사건처럼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보호 감독 치료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을 뿐이다.

또 하나의 맹점은 아동학대를 인지할 수 있는 시설 관계자 등의 신고 의무에 대해 '교육' 부분만 강조돼 있을 뿐 미신고 시 벌칙 사항이 빠져 있다는 것.

반면 복지부의 2000년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 표본조사 결과 아동학대 발생률은 43.7%, 즉 아동 5명당 2명이 학대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2004년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신고 접수 결과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는 전체 70%에 육박하고 있다.

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관계자는 하반기 정기 국회를 목표로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안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아동복지법에 삽입하고, 성민이 사건처럼 시설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 3년만 지나면 자격증을 재취득하는 조항을 보완해 보육시설을 영구히 운영할 수 없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불구하고 아동보호특별법이나 아동학대방지법 등 별도의 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형법 범위에서의 처벌에 가중처벌을 부가하는 특별법 형태로 유사 범죄를 방지하고 아동 권익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의 경우, 99년 국회에서 정의화 의원 외 148명이 '아동학대방지법안'을 발의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통합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60년대 말 대부분의 주에서 아동학대 신고법을 마련해 강제신고제도를 도입했다.

'틈새인권' 회복을 위하여 - 울산 H어린이집 유아사망 사건 후유증 上
[인터뷰] 성민이 아버지 이상윤씨"성민이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 '인권'의 사전적 정의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사회구조 속에서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요즘, 간과되기 쉬운 것이 바로 인권이다. 본지는 법적·제도적 관행으로 풀 수 없는 미묘한 문제이거나, 미제 상태로 남아 우리 사회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심층 보도하는 기획을 마련한다.

첫 순서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24시간 보육이 맡겨졌던 2세 남자 아이 성민군의 사망 사건으로, 그 후유증과 시사점을 2회에 걸쳐 다룬다. 여러 정황상 어린이집 원장 부부의 학대로 인한 사망일 것이란 의혹이 강력히 제기된 가운데 6월 26일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아동학대 부분을 일부 인정해 어린이집 원장 ㅊ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남편이자 운전기사인 ㄴ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성신문 편집자 주]

성민이의 아빠 이상윤씨는 이혼과 경제난으로 아이 둘을 24시간 보육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그의 회한은 성민이의 죽음 이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바뀌었다.
 성민이의 아빠 이상윤씨는 이혼과 경제난으로 아이 둘을 24시간 보육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그의 회한은 성민이의 죽음 이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바뀌었다.
ⓒ 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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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이가 죽은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장네 부부로부터 사과 한 마디 들은 적 없어요. 오히려 사고 직후 원장은 '(성민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당당히 말했죠. 재판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의 매일이다시피 반성문을 썼다고 들었는데. 원장 남편 ㄴ은 아내가 실형을 받자 '내 마누라 돌리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날리지 않나 도대체 사람 취급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답이 안나옵니다."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로 1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형사소송은 종결됐지만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이상윤씨에겐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역설적으로 "죽은 원인조차 은폐돼 있는데… 성민이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을 수가 없죠"란 말로 표현했다.

대법원 판결, 다른 아동들에게 부정적으로 적용될까 걱정

그는 지속적인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아들이 "살해당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수많은 아동학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 재판부가 간과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은 가진 자들만의 법이냐"는 분노를 넘어 성민이의 대법원 판례가 다른 학대 아동들에게 또 다른 족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가슴이 아프다.

가해 혐의가 있는 ㄴ의 사고 당일 증언에 따르면, 5월 17일 목요일 자신이 다니는 경주 ㅅ대에 일이 있어 나가는 길에 성민이가 따라오기에 데리고 갔다가 학교에서 일을 마치고 차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구토를 하고 있었다. 이때가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아이를 씻기기 위해 경주 본가로 데려가 두유를 먹였으나 아이가 재차 구토하며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아 오후 1시가 넘어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1시 45분쯤 동국대 경주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다는 것.

3시가 넘어서야 연락을 받은 아버지 이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이미 응급실에서 시신 안치실로 옮겨진 뒤였다. 이씨는 안치실에서 마주친 아이의 주검이 눈 주위를 중심으로 여기저기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을 보며 아동학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민이의 멍든 몸 자체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의 증거

부검 결과 직접 사인으로 밝혀진 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은 어린아이의 경우 극히 드문 증상으로, 성민이의 경우 소장 한 가운데 부분이 완전히 끊어져 그 틈으로 각종 이물질이 흘러나와 뱃속에 염증을 일으키며 복막염으로 진행됐다.

그는 한 소아과 전문의부터 이 같은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은 소아의 경우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하는 비율이 65%에 이르며, 성민이처럼 주로 2세 남아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외국에서 연구 조사됐다는 사실도 들었다.

굳이 이 같은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응급실에서 성민이를 처음 본 레지던트들이나 부검의 모두 아동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더구나 부검을 위해 머리카락을 밀어내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개의 멍 자국이 발견됐는데, 각각 발생 시기가 달라 성민이에 대한 구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 손등 방어흔(방어를 하다 맞은 자국들), 입술 소대상처(젖병을 강하게 밀어넣을 때 생기는 인중 안쪽 잇몸 윗부분의 상처) 등 전형적인 학대 흔적이 선연했다.

반면 원장 부부는 아이를 야단치거나 때린 일도 없다며 시종일관 학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오히려 성민이가 좀 번잡한 아이라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친 적이 있다며, 사고 당일에도 잘 먹고 잘 노는 등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재판 과정에서 5월 14일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원장 부부가 이를 방치해 결국 소장 파열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가해자들의 '눈가리고 아웅'식 증언, 의심되지도 않습니까

성민이의 돌을 기념해 세 부자가 함께 찍은 행복한 한 때. 성민이는 H어린이집 이전에 다녔던 어린이집에선 잘 먹고 잘 노는 순한 아이였다.
 성민이의 돌을 기념해 세 부자가 함께 찍은 행복한 한 때. 성민이는 H어린이집 이전에 다녔던 어린이집에선 잘 먹고 잘 노는 순한 아이였다.
ⓒ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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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답답한 것이 성민이의 사망 시각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전 정황상 성민이가 원장 부부의 구타로 사망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ㄴ이 사건 당일인 17일 이전에 이미 성민이를 경주로 옮겼을 것이란 추측까지 했어요.

상황이 그토록 다급한데도 ㄴ이 처인 ㅊ에게 119 연락을 대신 부탁했다는 점, 이후 둘 사이의 통화 추적 결과 아버지인 내게 우선 알려야 하는데도 연락은 뒷전으로 한 채 울산과 경주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수많은 통화를 한 점, ㄴ의 차 안에서 아이가 토해 씻겨야 했다면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ㄴ의 부친이 운영하는 이발소에 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돌고 돌아 더 먼 거리에 있는 본가로 갔다는 점, 그리고 보호자인 나를 제쳐둔 채 ㄴ이 서둘러 사인해 성민이를 안치실로 옮겼다는 점 등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뭔가 일을 저질러 놓고 이를 숨기려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이씨는 무엇보다 안치실 앞에서 마주친 원장 ㅊ이 "성민이가 밖으로 나가다 차에 부딪쳤다"고 한 말을 후에 전면 부인하고, 4월에 아이가 싱크대에서 떨어져 멍이 들어 큰 병원에 가서 뇌 사진까지 찍었다고 했으면서도 사고 후 그 병원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뗀 사실 등을 들어 원장 부부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런 모든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경주경찰서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원장 측의 증언이 중심이 돼 '단순 사고'로 성민이의 죽음이 가닥이 잡혀갔고, 이것이 재판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영덕에 직장이 있어 성민이와 형을 24시간 보육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었지만 6월이 되면 집에 데려와 함께 살려고 했었는데… . 그 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개월여 밖에 안 다닌 어린이집에서 성민이가 그토록 다루기 힘든 번잡한 아이가 됐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더구나 어린이집에 다니던 엄마들도 주변 상인들이나 이웃들도 성민이라는 애가 있다는 말만 들었지 한 번도 그 애를 직접 본 적이 없다니. 원장네 부부가 우리 성민이를 그냥 보조금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취급한 것 같아 너무 속상하죠."

그는 사고 후 당시 6세던 형의 심리상담에서 연세대 소아정신과 신의진 교수 등으로부터 ㄴ이 성민이를 발로 차고 때렸다는 등 아이가 고통스럽게 구타의 기억을 진술했고, 이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형은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가 찍은 안치실로 옮겨진 성민이의 시신 사진. 얼굴을 뒤덮은 멍 자국(왼쪽)과 매질에 대한 방어를 시사하는 손등 방어흔이 어린이집 원장 부부의 아동학대 혐의를 의심케 한다.
 이씨가 찍은 안치실로 옮겨진 성민이의 시신 사진. 얼굴을 뒤덮은 멍 자국(왼쪽)과 매질에 대한 방어를 시사하는 손등 방어흔이 어린이집 원장 부부의 아동학대 혐의를 의심케 한다.
ⓒ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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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말만 믿고 학대 징후 의심 못한 게 천추의 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성민이가 그토록 자주 멍이 드는데도 놀거나 형과 박치기를 하다 그랬다는 등 원장 말만 믿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4월 말쯤 아이들이 하도 보고 싶어 저녁 8시쯤인가 영덕에서 차를 달려 어린이집에 도착해보니 아이가 똥을 막 싸서 그런지 겁에 질려 있었어요. 또 형이 '남자 선생님(ㄴ)이 다투다가 여자 선생님(ㅊ)을 막 팼어'란 말을 하기도 했죠. 직업이 없는 ㄴ은 가계를 책임지는 아내에 대한 열패감이 컸을 테고 그 때문에 늘 같이 있는 우리 성민이에게 화풀이를 했겠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 같은 폭력의 징후들을 무심히 넘겨버린 게 가슴을 칠 일이죠."

성민이가 10개월쯤 됐을 때 이혼을 하고 두 아이를 맡을 수밖에 없었던 이씨는 이혼의 상처와 경제문제로 아이들에게 자상하게 신경을 못 썼다. 때문에 "무책임했다"는 자책감으로 민사소송조차 포기하려 했지만, 성민이 죽음의 의혹을 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재판 기록이라도 보기 위해 지난 연말 어렵사리 민사소송 결정을 내렸다.

여기엔 인터넷에서 성민이의 사후 사진을 본 네티즌들이 충격을 받고 만든 '23개월어린천사성민' 카페 회원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 이들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그를 동행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성민이를 잊지말아 주세요, 아동학대가 영원히 사라지도록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올 거면 처음부터 '살인 후 사체 유기' 주장을 했어야 했어요. 그쪽으로 증거가 없으면 다른 쪽으로 수사 방향을 못 돌린다 해서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역시 적용이 안 됐죠. 그 와중에도 카페 회원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살아온 셈입니다. 죽은 성민이를 위해서라도, 또 다른 성민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제발 학대받는 아이가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성민이를 잊지 말아주세요."[울산]

울산 H어린이집 유아 사망사건 이후...
사고 직후 시설 폐쇄...천만원 넘는 횡령보조금 환수는 '불투명'
문제의 H어린이집(점선 부분)은 성민이 사고 직후 폐쇄돼 지금은 미술학원이 영업중이지만 성민이 또래 아이를 둔 주부들이 많은 지역 특성상 성민이의 죽음이 남긴 상흔은 깊다.
 문제의 H어린이집(점선 부분)은 성민이 사고 직후 폐쇄돼 지금은 미술학원이 영업중이지만 성민이 또래 아이를 둔 주부들이 많은 지역 특성상 성민이의 죽음이 남긴 상흔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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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울산 북구 원동에 있는 문제의 H어린이집이 있던 곳을 찾아가 봤다. 서너 동만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 1층에 있던 어린이집은 지난해 5월 성민이가 사망한 직후 구청의 권유로 폐쇄됐고, 현재는 원래 집주인이 그 자리에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1년 전의 성민이 사고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원장이 오버라고 할 정도로 친절해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사건 초기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던 엄마들이 원장 부부를 선처해달라고 탄원서까지 냈어요. 후에 아동학대 혐의가 짙다는 걸 알고 분노해 그 탄원서를 다시 회수해 오자고까지 했죠."

당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주부들의 말이다. 세살배기를 맡겼던 한 주부는 H어린이집이 근방 어린이집들에 비해 10만원 가량 저렴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사고 후 가정 내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한다.

"규모가 작아 아이들한테 더 잘 할 것 같았는데… 아이가 현재 네 살인데 제가 좀 불편해도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다섯 살 되면 유치원에 보낼 거예요."

아이를 맡겼던 주부들은 하나같이 "자신도 성민이 또래의 아이가 있으면서 어쩌면 그럴 수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근처 상인들 역시 "누구의 잘못이건 간에 어린 생명이 그토록 참혹하게 죽었는데, 원장 부부가 자숙하기는커녕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웃고 떠들고 다녀 평판이 아주 안 좋았어요. 인간이 도대체 예의가 있어야지"라며 씁쓸해했다.

성민이 아버지 이상윤씨에게 H어린이집을 소개했던 북구청 관계자는 8월쯤 시설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경주지원으로부터 받아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보육시설의 장 자격을 취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친척을 보육교사로 쓴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634만6000원, 성민이와 형의 24시간 보육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쓴 것처럼 위장해 40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정황 등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진 것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 시설장 ㅊ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연말쯤 얘기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ㅊ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재산압류가 불가능하고, 남편 ㄴ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죽어도 지원금 반환을 못 하겠다"고 버티면 북구청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자체로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조치는 시설 폐쇄"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태그:#성민, #아동학대, #아동보호특별법,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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