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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이인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인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이인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박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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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유형 1) 직장일로 바쁜 K씨는 선관위에 ‘거소투표’를 신청하여, 직장으로 배달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밀봉한 후, 선관위로 다시 우편 발송하였다. K씨는 7월 30일 교육감 선거일에 투표장에 가지 않더라도 미리 투표를 직장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

(거소투표 유형 2) 모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여러 명이 각각 자신의 직장으로 ‘거소투표’ 용지를 배달 받은 후, 계모임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 특정후보를 기표한 후, 저녁을 먹고 헤어졌다. 식대는 모임을 주선한 대표가 계산했다.

(거소투표 유형 3) 모 노동조합에서는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조합원들로 하여금, 직장에서 ‘거소투표’할 것을 결의하여, 직장으로 배달된 투표용지에 공개 기표한 후, 선괸위로 투표 용지를 발송하였다.

(거소투표 유형 1)은 적법, (거소투표 유형 2, 3)은 불법

서울시 선관위는 개정된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라 7월 30일에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거소투표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멀리 떨어진 지방이나 병원, 요양소 등에 있는 사람 이외에도 ‘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평일에 투표하기 힘든 직장인 등이 부재자신고를 통해 집이나 직장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되어 투표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본래 '거소투표'는 대리, 공개 투표의 우려가 높아 직접, 비밀 투표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거소투표자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교육법에 의해 거소투표 요건이 완화되었음에도 선관위가 ‘거소투표’의 위험성을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거소투표’가 조직적 부정선거의 도구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

앞에서 예로 든 ‘거소투표’ 유형 중에서 (유형 1)은 합법이고, (유형 2, 3)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유형 2, 3)의 경우 선관위가 단체 및 공개 투표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거소투표'의 비밀투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거소투표’는 투표자가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각자가 집이나 직장에서 혼자 기표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할 수도, 다른 사람이 대신 기표할 수도 있다. 심지어 주소지(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거소(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가 일치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투표용지가 발송될 수도 있다고 하니, ‘거소투표’에 대한 선관위의 철저한 감시가 제도적으로 미비한 현실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로 인한 혼탁 선거를 어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거소투표’의 문제점에 대해 이인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측은 7월 1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소투표의 문제점을 악용하여 일부 서울시교육감 후보 진영에서 각종 조직을 동원하여 직장이나 단체 등에서 집단적으로 거소투표를 하게 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회유나 권유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가장 교육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부정선거로 얼룩져서야

이인규 예비후보측은 ‘가장 교육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할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거소투표를 악용한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가장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선거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직접, 비밀 선거라는 헌법적 원칙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주장하였다.

이 예비후보측은 ‘거소투표의 완화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수긍하지만, ‘거소투표를 악용한 조직적 부정선거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범죄’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선관위에 ‘거소투표를 악용한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광주, 울산, 부천에서 '거소투표' 관련 수 백명 조사받아

지난 2006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거소투표와 관련해 부정선거사범 106명을 입건하였으며, 2004년 10.26 울산, 부천 재선거에서도 수백 명의 거소투표를 대리로 신고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대신하여 마을 이장 등이 대리투표한 행위가 적발되었으나,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거소투표’를 직장 등에서도 가능하게 허용함에 따라, 조직과 단체를 앞세운 특정후보측에 의한 대규모 부정 선거 가능성이 크게 우려된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는 교육감 투표 참여를 명목으로 ‘거소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글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인규 예비후보 측은 ‘선관위는 거소투표를 악용하여 직장 등에서 특정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회유하는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할 것’을 요구하고, ‘선관위가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행위가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공표하여, 특정 후보의 조직적 불법행위와 선량한 시민들이 입을 피해를 미리 차단해 줄 것’을 선관위에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또한 선관위가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므로 이러한 글들이 즉시 삭제되도록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것’과 ‘선관위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거소투표 중단 가처분신청 등 모든 사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일부 후보와 특정단체들은 거소투표를 악용한 특정후보 지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반교육적이고 구시대적인 조직선거에서 벗어나 교육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중심 선거에 동참하라’고 촉구하였다.

끝으로 ‘거소투표의 문제에 공감하는 모든 후보들은 이번 사태에 공동 대응할 것을 엄중히 제안하였으며, 서울시민들께서 이번 선거가 가장 교육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감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박관호 기자는 이인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선대본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태그:#서울시교육감 선거, #부정선거, #거소투표, #이인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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