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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제하고 건전한 비판마저 봉쇄해서는 민주주의란 있을 수없다. 언론은 무엇보다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정치 경제 등 각 부분의 권력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지난 8일 오후 프레스센터 18층 외신클럽에서 한국언론학회, 한국PD연합회, 문화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 PD수첩 >에 대한 검찰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강조한 말이다.

 

또 이 교수는 “언론의 으뜸가는 임무란 사회적 물리적 환경감시, 특히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이라면서 “정책당국자들의 정책 아이디어가 언론의 검증을 거침으로써 잘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언론의 비판적 역할에 좀 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번 < PD수첩 > 수사사건과 결부해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심의조치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절차 위헌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는 형사제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기준과 상업광고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제시했다.

 

이어 < PD수첩 > 보도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공직자의 업무처리는 언론의 감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언론보도가 현저히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한 면책 가능성이 높고 단정적이고 과장된 언론보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내용이 왜곡되지 않을 경우 위법성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 PD수첩 >에 대한 반론·정정보도청구와 검찰 수사에 대해 ▲보도내용이 광우병 위험 경고와 정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의 형사처벌 접근과 시도는 결코 바림직하지 않다는 점 ▲명예훼손 형사처벌이 편집오역 자막처리를 문제를 삼는지, 협상단 관료들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를 삼는지, PD수첩 방송이 방송 후에 전개된 촛불집회시위 등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문제를 삼는지에 대한 명확하지 않다는 점 ▲보도내용이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춘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일 경우, 부적절한 용어 선택, 자극적인 언어의 사용, 단정적인 표현 등이 존재해도 전체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위법적이라고 평가 할 수 없음 등을 지적했다.

 

이날 ‘< PD수첩 > 사건의 주요 특징과 쟁점’을 발제한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PD수첩 사건은 검찰이 명예훼손 여부를 다루는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행정부와 한나라당이 개입된 정치적 사건”이라고 전제했다.

 

김 교수는 < PD수첩 > 사건의 5가지 특징으로 ▲촛불정국과 맞불려 조중동과 경향 한겨레 등이 난타전의 미디어 대리전을 했다는 점 ▲청와대 한나라당 야당 등이 적극적 개입과 간섭, 과다한 주장이 얼룩진 정치사안 비화 ▲검찰 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거의 동시에 경쟁적으로 수사, 조사를 벌이고 있어, 단일 언론사를 놓고 민·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벌까지 내릴 수 있는 공조직이 총동원됐다는 점 ▲MBC대응이 법적 논리적 대응보다는 감성적으로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식이라는 점 ▲조직적 힘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다층적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했다.

 

그는 "< PD수첩 > 위기는 MBC전체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면서 “정치적 사안으로 확대된 이면에는 현 정부의 방송구조개편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 정책에 관한 전권을 휘두르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앉혔다”면서 “구성원들이나 시민단체의 반대쯤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BS 정연주 사장을 바꾸기 위해 방통위가 직접 나섰고 국세청 감사원 교육부 검찰까지 총동원했다”면서 “민영화를 위해 ‘MBC손을 봐야 한다’는 것은 집권당에서 공공연히 내세운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 PD수첩 >과 같은 사건에 대해 정부가 나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오늘날의 경제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면서 “‘방송에 내사람 심기와 구조개편’을 위해 정부가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정부의 방송구조개편은 큰 장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설진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교수는 ‘< PD수첩 >과 PD저널리즘의 사회적 기능’ 주제 발표를 통해 “<PD수첩>은 그동안 다루었던 민감한 사건이나 이슈의 사회적 파장으로 인해 여러 번의 중단 위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자의 비리를 밝혀내 방송중단 위협해 처하기도 했다. 종교지도자 비리문제로 신도들에 의해 방송국 점령도 당했다. 이해집단 갈등 사안 다뤄 법정소송 시달렸다. 선정성 폭력성 양비론 증거불충분 등으로 시청자들의 비난과 언론심의기구의 여러 차례 제재를 당했다”면서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PD수첩 >이 중단되지 않고 현재까지 방송된 이유는 사회적 부조리와 중요의제에 대한 시청자의 요구와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근원지인 영국에서는 지난 1986년에 소해면상 뇌증(BSE)이 획인된 후, 무려 18만건이 접수됐고, 1994년부터 2007년 사이에 163명이 ‘변형 크로이츠-야콥병’으로 사망했다”면서 “광우병 발생초기 영국 정부도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정책을 펴다가 크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설 교수는 “영국정부는 1985년 광우병 소가 처음 발견된 뒤 ‘인간에게 감염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국민을 호도해 오다가 1996년 인간광우병환자가 나오자 뒤늦게 대책에 나섰다”면서 "광우병위기 국면에 처해 사회적 혼란과 심리적 공황을 야기한다는 관점에서 언론을 통제하려한다거나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의 지식을 대중들에게 교육시키면서 무작정 안심을 유도했던 정책 역시 실패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연구원, 김현석 KBS가지협회장, 김혁조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동협 SBS PD, 이영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학수 MBC PD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태그:#PD수첩 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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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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