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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25일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 전현직 임원12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16.2%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지난 98년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한 삼성생명 지분 18.4%가 차명으로 드러난 이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상조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25일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 전현직 임원12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16.2%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지난 98년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한 삼성생명 지분 18.4%가 차명으로 드러난 이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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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가 25일 오후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최광해 부사장 등 4명을 특검에 배임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김상조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를 통해 삼성SDS·에버랜드 사건이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의 주도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4명이 핵심적인 행위주체이지만 기존 고발에서 일부 누락돼 있어 특검이 이들에 대한 인지수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돼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최근 차명으로 확인된 삼성생명 차명지분에 대해 "전·현직 임원12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16.2%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지난 98년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한 삼성생명 지분 18.4%가 차명으로 드러난 이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불투명해보였던 사법처리 가능성, 그러나...

지난 2월 29일 오후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왼쪽)과 전략기획실 김인주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지난 2월 29일 오후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왼쪽)과 전략기획실 김인주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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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 19일 이학수 부회장,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등 임원 12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16.2%가 차명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도 지난 19일 밤샘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9만 3000주)는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이라고 진술해 사실상 의혹을 시인했다.

삼성의 주장대로 이건희 회장이 고 이병철 회장의 재산을 임원들의 명의로 관리해 온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지난 98년 12월 이 회장과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을 한 주당 9천원에 각각 299만주, 344만주를 사들여 '이재용-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완성한 만큼 경영권 승계 구도 완성을 위한 밑그림 차원의 재산관리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법처리 여부를 확정하기가 힘들었다. 우선 조세포탈이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의 경우 임원들의 주식매입 시기에 따른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기 어렵고, 삼성 쪽의 "해당 주식은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건희 회장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7년)이 지나 사법처리를 피해간다.

이런 상황에서 김 교수가 이날 삼성생명 차명주식과 관련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차명보유 시점]
삼성생명 지분 차명 보유 시점 특검 확인하기 힘들 듯


김 교수는 일단 이 부회장 등 임원들이 삼성생명 주식들을 차명보유한 시점이 적어도 20년이 지났다고 보고 있다.

"차명이 언제 이뤄졌는지는 2가지 가능성이 있다. 우선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경우 유상증자 때 기존 주주가 실권을 하고 제3자가 실권주를 배정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88년 유상증자 때 이학수 부회장 등이 지분을 배정받은 것 같다. 또 84년 상법 개정으로 인한 법적환경으로 인해 기존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을 임원들에게 넘긴 것일 수도 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직접 상호출자구조를 가진 친자회사 관계였는데 84년 4월 10일 신설된 상법 342조 2항 신설로 인해 자회사(삼성생명)가 모회사(삼성화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같은 날 신설된 상법 369조 3항에 의해 주식의 의결권마저 없어지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분구조의 변화를 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분석에 따른 추론일 뿐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 김 교수는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공시자료 중 가장 오래된 것이 삼성생명은 94년, 삼성화재는 88년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힘들다"며 "특검팀도 이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금 부과] 상속세만 적용했을 때도 1조원 상당 조세 부과 가능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생명 본관 앞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생명 본관 앞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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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특검팀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이라는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동안 탈루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식 배당금에 물리는 소득세의 경우 이를 보유한 임원들이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부과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지만 이들이 보유한 주식이 차명임이 확인 된 이상,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는 있다.

김 교수는 "납세자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국세기본법 26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또 "지난 98년 12월 이 회장과 에버랜드로 넘어간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기본법 26조 2항에 따르면 아버지가 재산을 제3자에게 차명으로 넘긴 다음 이 재산이 다시 아들에게 넘어가거나 그 상속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인 15년을 넘기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이 회장의 차명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은 장외시장 시세로 주당 6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324만 4800주를 이에 대입해 계산할 경우 2조 3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여기에 50% 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세만 적용하더라도 이건희 회장은 1조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사법 처리] 98년 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삼성생명 주식거래 사법처리 가능해

특히 김 교수가 이날 강조한 부분은 98년 12월에 이뤄진 에버랜드와 삼성생명 간의 주식 거래였다. 당시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 18.4%를 인수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98년 에버랜드가 거래한 삼성생명 주식의 경우 공소시효(10년)가 남아있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포탈죄가 적용되는 한편, 가산세와 벌금도 내야 할 것이다."

김 교수는 이와 더불어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 1300여개에 대한 사법처리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증권에 개설된 1300여개 차명계좌의 주식에 대해서도 삼성 쪽은 이 회장의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큰 데 이 경우에도 세법상 지분 3% 이상, 주식가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된다"며 "과세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 모든 분석이 차명주식을 매입한 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임을 전제했다. 특검팀이 매입자금 출처가 계열사로부터 온 것임을 밝혀낸다면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차명주식 실명 전환되면 특검이 삼성에 큰 선물 안겨준 격"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 연합뉴스 배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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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검팀도 차명주식 매입자금 출처 확인과 함께 차명주식을 경영권 승계 과정에 동원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98년 12월 이 회장과 에버랜드-삼성생명 사이에 이뤄졌던 주식 거래 과정이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역설적인 점은 특검팀이 삼성 쪽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삼성생명 차명주식들이 이 회장의 개인재산임을 인정할 경우 삼성이 최근 4년 간 고심하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지분 20.67%를 보유한 에버랜드는 지난 2004년부터 금융지주회사 규정을 어겨오고 있었다.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규정을 받게 되면 금산분리 규정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인 에버랜드와 금융기업 삼성생명은 비금융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일정 이상 소유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가 파괴되는 셈이다. 삼성 측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삼성생명 상장을 미루고 지분계산법을 바꾸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이번 수사로 인해 삼성생명 차명주식 16.2%가 이 회장 명의로 전환되는 경우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총 20.9%가 된다. 이 회장이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법 논란에서 비켜서게 되는 꼴이다.

김 교수도 이를 지적하며 한탄했다.

"사건을 보면서 참담한 기분을 느꼈다. 만약 특검이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삼성은 과세처리문제, 조세포탈죄와 같은 약간의 사법처리상의 곤란함만 넘기면 된다. 그리고 그동안 논란을 빚은 삼성의 순환출자구조부터 경영권 승계 구도까지 모두 합법적인 것으로 처리된다. 특검이 삼성에게 단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선물을 안겨주는 꼴이 될 수 있다."


태그:#삼성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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