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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3일 오전 11시]
 
조준웅 특검, 이재용 '증거없음' 불기소 처분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는 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의혹의 핵심 사건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던 'e삼성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오는 2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의지를 저울질 할 수 있는 핵심 사건으로 주목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불기소 방침은 지난달 10일 출범한 삼성특검팀이 처음 내놓는 '수사결론'으로 향후 삼성과 관계된 모든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 방향을 알 수 있는 가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e삼성 사건에서 계열사들이 삼성 구조조정본부(구조본, 현 전략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지분을 인수한 것이 사실이라도 적정한 주식가치 평가를 거치고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특정인의 지분을 인수했다는 자체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조 특검의 이 말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재용 전무의 지분을 인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조본의 지시가 있었어도 적정한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지분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그룹의 경영관행을 감안한다면, 재벌총수나 그 특수관계인이 직접 지시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보다는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차원의 일상적 업무처리과정에서 총수일가의 부당이득 거래를 기획하고 실행한 것인데, 이재용씨의 지시나 개입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 내린다는 것은 구조본 중심의 삼성그룹 경영시스템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소장은 "삼성특검이 결국 이건희나 이재용 등 삼성그룹 핵심관련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소한 관련자 처벌만으로 끝내려는 우려가 현실화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제일기획과 삼성SDI 등은 이 사건과 관계돼 5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고, 또 이것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 사항이라서 특검의 불기소 처분이 최종 판단이 돼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일반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만일 특검수사가 최종적 판단인 형태로 끝나서 다시 일반검찰에 의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 소장은 "특검의 e삼성 판단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고, "이 사건이 공소시효 10년짜리인 만큼 특검 이후에도 일반검찰에게 사법적 판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신 : 13일 오전 10시 15분]
 
삼성특검, e삼성 사건 수사결과 발표 예정

 

조준웅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기소할까?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별검사수사팀은 13일 오전 e삼성 주식매입 사건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사법처리 여부가 드러날 예정이어서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e삼성 사건은 이달 27일로 업무상 배임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동안 특검팀의 수사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로 알려져 있었다.

 

김상조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지난 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인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이 전무와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제일기획(152억원)과 삼성SDS(68억원)의 경우는 특별히 10년의 공소시효가 인정될 수 있지만, 오는 27일 이후에는 나머지 삼성SDI, 삼성벤처투자 등 6개 회사 임원들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해진다"며 특검팀이 이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삼성 주식매입 사건 - 실패한 황태자 데뷔무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는 2000년 5월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약 381억원을 들여 단숨에 e삼성, e삼성인터내셔널, 시큐아이닷컴, 가치네트 등 인터넷 기업 14개를 총괄하는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당시 삼성그룹의 지원도 상당했다. 당시 구조조정본부 이사였던 신응환 삼성카드 전무를 비롯해 구조본과 삼성 금융계열사 출신 인사들이 이 인터넷 회사의 임직원으로 대거 이동했었다.

 

그러나 벤처거품이 사그라지면서 이 전무의 인터넷 사업도 악화일로에 섰다. 인터넷 사업이 2백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자 삼성 계열사들이 '황태자 구하기'에 나섰다.

 

제일기획,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에스원,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벤처투자 등 8개 계열사가 2001년 7월 27일에서 29일 3일 간에 걸쳐 e삼성을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의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했다. 

 

제일기획 등 삼성 계열사들은 이 지분들을 인수하며 "사업 연관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곧 흑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참여연대가 이들의 지분 취득 원가와 2004년 말 공시된 장부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을 비교한 결과 이 전무의 인터넷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삼성 계열사들은 약 38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반면 이 전무는 이를 통해 약 22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참여연대 등은 2005년 10월 13일 "제일기획 등 삼성 계열사의 이사들이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단지 지배주주 일가의 손실 회피와 사회적 신용의 저하를 막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전무의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 전무에게 경제적 이득을 안겨다 줬다"며 이 전무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삼성그룹은 "이 전무가 2001년 삼성전자 상무보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 시민단체가 제기한 부당내부거래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을 정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001년 YTN은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e삼성 부당지원혐의 조사를 앞두고 구조본이 공정위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미리 작성한 각본대로 대답하도록 교육했다"며 '구조본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구조본 명함을 폐기하라'는 내용의 e삼성 관련 삼성 내부문건을 공개하는 등 석연찮은 면이 분명 존재했다.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역시 같은 문건을 제시하며 "문건에서 언급된 관련자들과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하라"고 특검에 촉구해왔다.


태그:#삼성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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