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는 19일 오후 부산 사하 B어린이집유치원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는 19일 오후 부산 사하 B어린이집유치원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2살 난 어린이가 배식 이동기구(덤웨이드)에서 떨어져 엉덩이와 발목을 다쳤다는 사실을 숨겼던 어린이집 원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부산 사하 B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배아무개씨에 대해 금고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유치원 원장 유아무개씨와 어린이집 교사 신아무개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 대해 이아무개군을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배씨에 대해 재판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총괄원장으로, 시설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유아무개 피고인은 유치원원장으로 어린이집과 책임이 없다고 하나 배아무개 원장의 진술 등을 볼 때 어린이집도 모두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교사 신아무개씨에 대해, 재판부는 “이아무개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유죄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어린이집 측은 끝까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아무개군의 어머니 황아무개씨 측에서 낸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펴왔다. 또 이군의 엉덩이 함몰은 선천성이라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황씨 측이 제시한 사진은 조작되지 않았다고, 서울대병원은 보호자 진술과 병원 기록 등을 볼 때 엉덩이 함몰은 사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서를 내놓기도 했다.

부산 사하 B어린이집유치원 사건과 관련한 안내문.
 부산 사하 B어린이집유치원 사건과 관련한 안내문.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재판부는 “배 원장은 이번 사건을 피해 어린이와 부모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부모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려는 입장에 서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배 원장은 어린이집이 입은 피해에 집착해, 피해 어린이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무고로 문제를 삼고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하려고 해야 한다”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실형을 선고해서 구속해야 하는지까지 고민했다. 기회를 한번 더 주자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항소하겠지만,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씨 아들 이군은 2005년 10월 4일 엉덩이와 발목을 다친 채 집에 돌아왔다. 당시 어린이집 측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했다. 그런데 사진관을 운영하는 황씨 부부가 9개월 뒤 손님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당시 손님들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배식 엘리베이터(덤웨이드)에서 떨어져 다친 사례가 있다”고 했던 것.

황씨 부부는 손님들이 나눈 대화의 주인공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린이집을 찾아가 따졌던 것. 당시 어린이집 측 일부 관계자들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원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황씨는 사하경찰서에 어린이집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했고, 부산지검은 2007년 6월 어린이집 원장 2명과 교사 1명, 엘리베이트 관리인 1명에 대해 각각 ‘불구속 구공판’과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엘리베이트 관리인은 벌금을 냈지만 어린이집 측은 인정하지 않아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어 온 것이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 배씨에 대해 금고 1년6월을 구형했었다.


태그:#어린이집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