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간보육시설의 잡음이 끊이지 않지만, 섣불리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사진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경기도의 한 자녀 보육시설(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특정 관련이 없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잡음이 끊이지 않지만, 섣불리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사진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경기도의 한 자녀 보육시설(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특정 관련이 없습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강원도 원주시에 살고 있는 이아무개(37)씨는 지난 29일 4살 된 아들의 어린이집 입학금 환불 규정을 알아보려 시청에 갔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들은 작년 3월부터 6월까지만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시청 보육계 자료에는 작년 8월까지 다녔다고 기록된 것.

이씨는 반신반의하며 아들과 같이 어린이집을 다닌 이웃집 여자아이의 기록도 확인해봤다. 아들과 동갑인 이 아이의 기록 역시 허위였다. 작년 3월 한 달만 어린이집을 다녔지만 6월까지 다닌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아이가 다니고 있다고 신고해서 보조금을 계속 받아왔더라. 관련해서 여기 저기 전화하니깐 어린이집 원장한테 전화가 와서 '사정이 그렇게 됐다. 더 나올지 몰라서 두 달 정도를 더 다니는 것으로 했다'고 변명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고 있다."

이씨는 지난 29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원장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어린이집에 악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나 다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이렇게 유용한다고 생각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석달 전 그만 둔 아이 등록 유지해 보조금 유용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원장은 30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잘못했다, 어떤 행정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문을 닫으라면 닫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속 아이를 나오게 하려고 독려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사정이 좋지 않았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사가면서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제보하신 분의 경우 우리가 여러 번 다시 아이를 보내시라고 전화드렸다. 그 때 확실하게 거절하지 않으시다 8월에야 아이 짐을 빼셔서 그 때 처리한 것이다."

그는 또 "이 문제로 인해 시청이나 원주시 내 보육시설 관계자들한테 폐를 끼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원주시청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오늘(30일) 원장을 시청에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시청 관계자는 "원장이 유용한 보조금은 제보 내용으로는 33만원 정도인데 원장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린이집을 자진 폐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민간보육시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한 달에 1번씩 아동 정원, 현원 및 보조금 집행 회계관리 등을 검토하지만 사실 현장에 나가 아이들을 일일이 출석시켜 확인할 수 없다"며 "실제로 이렇게 지도 감독해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후 시청은 현장 조사 후 이 같은 보조금 유용 사실이 더 밝혀진다면 그를 포함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원주시청 보육계 담당자는 이같은 보조금 유용 사실로 인해 발생할 선의의 피해자들을 걱정하기도 했다.

"원장이 자진폐쇄한다고 했는데 남아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우선 남은 아동들의 학부모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한 후에 폐쇄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현재 원주시내 205개 보육시설에도 이로 인해 나쁜 이미지가 생길까도 걱정된다. 실제로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아 적자 운영 중인 시설이 많다."

국공립 보육시설 5% 불과... 지원 불가피

여성가족부 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 중앙보육정보센터

관련사진보기


여성가족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보조금 관리 방안
 여성가족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보조금 관리 방안
ⓒ 이경태

관련사진보기


현재 여성가족부는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적 성격을 보강하기 위해 영아(0~3세) 기본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아전담시설(영아 18명 이상을 상시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아반이 3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에 영아전담시설로 지정하고 2007년 현재 원장 및 소요 현원에 대한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07년 예산안에 따르면,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의 지원은 1356억원으로 확대됐고 지원단가도 0세의 경우 24만9000원에서 29만2000원으로, 만 1세의 경우 10만4000원에서 13만4000원, 만 2세의 경우 6만9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상향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 관계자는 30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원금 신청은 여성가족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각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직접 한다"며 "보조금을 받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각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도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보육행정 전산화 시스템을 보급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각 지자체의 1차적인 지도 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씨의 제보처럼 일부 보육시설에서 간식비·교재비·저소득 보육료·교사처우개선비·복리후생비 등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섣불리 민간보육시설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현재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5%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비영리시설인 민간보육시설이 사실상 개인사업처럼 운영되는 곳도 있다. 이런 곳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부모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결국 부모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은 향상시키면서, 시설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고민해봐야 한다."


태그:#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 지원, #여성가족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