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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가, 산업단지, 유흥업소 주변을 중심으로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대형화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냉동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의 사례는 한국 사회 전반에 번져 있는 안전 불감증이 어떤 대형 참사를 불러오는지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목돈 없는 서민들이나 유학 온 학생들,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원룸도 마찬가지다.

 

원룸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소화기 비치나 비상벨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설치의무 규정이 없어 화재 시에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로 인해 소방당국이 소방시설 비치를 강제할 권한이 없고, 원룸 거주자의 개인적 관심이 없으면 화재방지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의 원룸들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다. 규모가 크다 싶은 원룸단지는 세대수도 많고 웬만한 아파트단지처럼 형성돼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소방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상황이 이런데도 단독주택으로 분류하여 최소한의 소화시설 비치 의무사항도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남 양산시 북정동 산막공단 인근에는 거의 아파트 단지처럼 원룸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원룸 단지 주변의 도로는 소방차가 다니기에도 벅찰 정도로 도로 및 제반시설이 빈약한 형편이다. 또한 야간에는 골목 양편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들의 신속한 진입을 막고 초동대처를 힘들게 해 문제가 심각하기 짝이 없다.

 

신명범 물금119안전센터장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화재가 발생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우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은 주차된 차량들인데, 이들 때문에 ‘소방차 전용구간’마저 막혀 있어 현장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소방차 전용구간은 반드시 비워두는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원룸 입주자들도 주택법상으론 단독주택이지만 화재 발생 시에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집단거주시설임을 인식해 평상시에도 만반의 대비를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소방전문가 최아무개(43)씨는 “관계당국에서는 원룸 같은 다가구 건축물의 관리규정을 고쳐 소방시설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고, 많은 세대수가 함께 사는 원룸 거주자들도 동절기 온열기구 등의 전기사용 급증으로 인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태그:#원룸,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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