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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인건비를 해마다 수억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3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천정배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정년 초과 사립학교 교장에 인건비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 공·사립 간 형평성을 잃고, 교육재정지원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정년초과 사립교장은 모두 6명으로, 이들에게 지원된 2006년 인건비만 모두 4억7000여만 원에 이르고, 최근 2년 8개월간 지원된 금액을 합하면 무려 21억여 원에 달한다.

 

이들 중 광천고와 장항고의 경우, 교장의 연령이 78세로 정년을 무려 15년 6개월과 15년 3개월이나 각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은 8000여만 원과 7600여만 원이 지원됐다.

 

또한, 정년을 초과한 교장의 경우 적게는 13년에서 많게는 35년까지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립학교 교장들이 정년을 초과해서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의 미비함 때문이다.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의 정년은 62세이며,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립학교 설립자와 그 가족의 교장직 정년에 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천 의원은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아 '설립자 교장을 설득하여 가급적 자진 퇴직하는 방향으로 권유해 공·사립 간 형평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년 초과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2008년부터라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은 모두 91명에 달하며, 70세 이상 교장도 4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그:#국정감사, #천정배, #대전교육청,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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