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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6자회담이 13일 6개국의 합의로 타결된 가운데,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의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폐막 회의에 앞서 참가국 수석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황광모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방안이 마련됐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은 13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엿새간 진행된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를 정리하는 전체모임을 갖고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이행조치와 이에 대한 나머지 참가국들의 상응조치 내용 등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란 제목이 붙은 이 합의문은 북한이 취할 비핵화의 단계별 이행조치로 제네바합의 때의 핵 관련시설 '동결(freeze)' 단계를 넘어 '폐쇄(shut down)·봉인(sealing)'과 '불능화(disabling)'까지 규정했다.

북한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나머지 국가들은 상응조치로서 '폐쇄·봉인' 단계에서 중유 5만t, '불능화' 단계에서는 중유 95만t 상당의 에너지 및 경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제로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북한의 핵실험 사태로까지 치달았던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방향을 급선회, 해결의 방향으로 큰 가닥을 잡게 된다.

또 6개국은 초기단계 조치의 이행과 함께 다음 단계로 취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경수로 제공 및 적대관계 해소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한반도 안보환경에 근본적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IAEA 사찰요원 복귀토록 초청"

북한은 이번 합의에서 '폐쇄·봉인' 등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앞으로 60일 이내에 취할 것을 약속했다. 북한이 취할 초기단계 이행조치에는 이 밖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관을 다시 받아들이고,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런 초기단계 이행조치 다음 단계의 '불능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는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북한이 그 기간을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에너지·경제 지원을 빨리 얻을 수 있도록 연계고리를 걸어뒀다.

'불능화'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한 뒤 영변의 흑연감속로와 재처리시설이 다시 영구히 가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구체적인 기술적 방법은 항후 설치될 워킹그룹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대북 지원은 '평등과 형평의 원칙' 초기 5만t은 한국이 부담할 듯

'상응조치'의 비용 분담은 일본을 제외한 4개국이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한다'는 별도의 합의의사록을 만들었다. 분담비용은 중유의 양을 기준으로 하되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른 형태의 경제지원이나 인도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그러나 초기단계 이행의 상응조치로 북한에 제공할 중유 5만t 규모의 에너지 지원은 일단 한국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동등분담 원칙을 관철했기 때문에 누가 좀 먼저 내고, 나중에 내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상징성으로 볼 때 우리가 먼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납치문제' 등 북·일간 현안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북 지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대북 에너지·경제 지원 합의에서 빠졌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나름의 국내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조차 참여하는데 일본 혼자 안 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일본의 동참을 낙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6자 외무장관 회담 신속히 개최"

합의문은 이와 함께 9.19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앞으로 한 달 안에 ▲한반도 비핵화 ▲에너지·경제 협력지원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등 5개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은 중국, 대북 에너지·경제 지원은 한국,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러시아가 각각 워킹그룹 의장을 맡기로 했다.

합의문은 또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협상을 하도록 한다"고 규정, 현재 한반도의 휴전 상태를 종식시키는 논의도 개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미국이 북한에 취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으로서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 교역법에 의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논의를 초기조치 이행 기간인 60일 이내에 시작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합의문은 초기단계 조치로 "북한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고 명시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고 밝혔다.

6자는 또 초기조치가 이행되고 나면 공동성명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에서의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6자 외무장관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오는 3월 19일 개최하기로 했다.

[요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초기단계 이행계획] 60일 이내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현존하는 북한 핵시설의 폐쇄 및 봉인, IAEA 사찰관 복귀 및 검증,감시.
▲9.19 공동성명 상의 포기대상인 플루토늄 포함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
▲북미 관계정상화 위한 양자대화 개시. 테리리즘 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대상 제외 위한 과정 개시.
▲과거 청산 및 우려사항 해결 포함한 북일 관계정상화 위한 양자대화 개시
▲중유 5만t 상당 지원.

[5개 실무그룹 구성] 30일 이내 첫 번째 회의 개최

▲한반도 비핵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6자 장관급회담 개최]

▲동북아 안보 협력 증진방안 모색 위한 6자 장관급 회담 개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직접 관련 당사국간 별도 포럼에서 논의

[다음 단계 이행계획]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중유 95만t 상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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