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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농사꾼의 농업·농촌이야기"25. 농사꾼이 조국에게 묻는다!

19.08.22 10:50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지난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문회가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늦춰지고 있습니다.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라며 지명 소감을 밝힌 그에게 귀농 20년 차의 농사꾼이 묻습니다.
 
첫째, 후보자는 농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아닌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농업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은 그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만들었던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때문입니다.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 청와대
 
청와대는 2017년 11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기 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이 질문서는 총 67쪽에 186개 항의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질문서를 공개하며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으며, 특히 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그림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중 17쪽 농지관련 질문 문항입니다. 작성 요령을 알려주는 예시문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시) 경기 양평 00면 00리 33-21, 田 2,000㎡, 주말농장용, 13.1~現, 매매, 취득가 2억원
 
민정수석실의 그 많은 법률전문가들은 주말농장용으로 2000㎡의 밭을 사는 것이 농지법 위반이자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③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후보자의 해명을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법 위반자들을 엄벌할 의지는 있는가?
 
사법 개혁 완수를 위해 몸 바치겠다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하나 마나 한 질문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을 생각하면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미 11년 전인 2008년. 공무원 3만9971명이 쌀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당시 이명박 정부는 직불금 환수와 파면·해임 등 법적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했지만, 공무원사회의 반발을 우려해 단 한 건의 파면·해임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민정수석실의 6급 수사관 한 명이 청와대를 흔들고, 올해 5월에는 3급 참사관 한 명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제26조(겸직 허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3(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지난 7월 9일 교육부는 위의 법규에 근거해 유튜브 활동을 통해 한 푼이라도 수익이 발생한다면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는 조건으로 겸직허가를 받으라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 ⓒ 농산물품질관리원

교육부의 지침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행위야말로 공무원법의 영리업무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농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 행위임을 관계기관에 수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법 위반자들을 처벌하라!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제11조(겸직 허가)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및 제5조3(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공무원들이 어기고 있는 법규입니다.
위의 법규를 위반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단양군 공무원 11명을 처벌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후 농업용 면세유를 받았으며,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퇴비 1포당 2,700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수천만원의 저온저장고 등 농업용 시설 지원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친환경 직불금을 수령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공무원 본연의 자세인데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공무원들은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고되고 험한 농사일을 병행함으로써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공무원들이 농민들에게 끼친 폐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첫째, 농촌 지역 내에서 구매력이 있는 가장 유력한 소비자들인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진짜 농사꾼들은 소비자는 줄어들고, 경쟁자가 늘어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친환경 직불금 등 각종 직불금을 불법 수령하면서 진짜 농사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은 줄어들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둘째,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보조 사업이나 지원제도가 농사짓는 공무원들의 필요에 따라 왜곡되고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농업관련 지원이나 보조사업은 대부분 시설이나 자재 등 현물 지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농민들이 업자와 결탁해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를 들어 현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원이나 보조사업에서 현금 지원이 실현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농사짓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현금이 아닌 영농관련 시설이나 자재를 받아야 재산상 이득을 위한 영리업무가 아닌 것으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농사를 부업이나 취미활동으로 격하시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부심을 가지려 노력하는 농사꾼들에게 자괴심과 좌절감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2018년 2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단양군 공무원 11명의 친환경인증정보와 당시의 직책을 첨부합니다.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이 필수 조건이기에 친환경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농업경영체등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제에 공무원들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내리고 농지 취득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위 박스 안의 글은 제가 지난 8월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단양군에 접수한 ‘공무원법 위반자들을 처벌하라!’라는 민원내용입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농업경영체 등록자들의 직업을 전수 조사해
영리업무가 금지된 공무원 신분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모든 공무원들을 파면하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이익을 환수할 의지가 있는지?
 
더 이상 범법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젊은 공무원들이 범법자들 밑에서 근무하며 범법자들을 닮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자의 비상한 각오를 촉구합니다.
 
[관련기사] 농사꾼이 농식품부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관련기사] 2008년이 남겨준 농업과제, 해결 가능할까
  
제21회 농업인의 날 행사 방명록 ⓒ 황해문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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