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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침략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기세

[기획인터뷰 -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박병남
19.07.19 09:46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일본의 도발로 한일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즈음, 모든 국민들과 경제계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국민 모두 맘 같아서야, 일본의 수출규제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아베와 일본 극우들의 행태를 천하에 까발리고 싶지만, 국가 경제에 커다란 짐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에 다들 마음 속으로만 결기를 삭이고 있을 뿐이다.
 
바로 이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라는 단체가 일본의 독도 침탈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결연히 꾸짖고 나왔다.
 
KBS 미디어사업단에서 제작한 교육용 영상자료인 '역사증언 - 우리 땅 독도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DVD를 협회 산하 전국 17개 시도회 등을 통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하려는 것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과연 어떤 단체이고, 왜 이 시점에서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교육용 DVD를 보급하려는 것일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병남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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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이하 이) :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단체인듯합니다. 단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병남 사무총장(이하 박) :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형태의 70%가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등 공동주거 형태입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관리사무소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관리사무소장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그 관리사무소장 자격증이 주택관리사로서 이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바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입니다.
 
이 : 그럼 단체가 설립된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박 :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의해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1990년 3월에 제1회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었고, 그해 11월에 창립발기인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1991년 2월 협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1992년에 건설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4년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승인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설립된 지 30여년이 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남 사무총장 ⓒ 이재선
 

 
이 : 주택관리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박 :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에너지효율화, 재산가치의 보전, 건물 장수명화의 체계적 관리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 층간 흡연, 공동체 활성화 등 대단히 광범위하고 생활공동체를 위한 업무를 주택관리사들이 공동주택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육용 DVD 보급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한일 관계와 어떤 연관성이라도 있습니까?
 
박 : 전혀 아닙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요. 내년이 협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역사 바로 알기'를 기획했습니다. 그 시리즈의 첫번째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또 바로 알아야 할 역사 문제였는데, 이것이 바로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교육청 교과과정에도 독도 교육이 있고요. 마침 KBS 미디어사업단이 제작한 교육용 DVD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교재를 전국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보급하여 입주민들에게 대여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보급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 매우 흥미로운 발상이네요.
 
박 :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말단 행정조직보다 더 방대하고 촘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단순 민원수행기능이 아니라, 무언가 입주민들에게 기여하는 기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한 것이 '우리 역사 바로 알기'의 일환으로 '독도 및 일본군 위안부' 교육용 DVD 교재를 대여하는 방안을 찾은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커뮤니티센터, 작은도서관 등에서 상영을 해도 되고, 원하는 주민에게는 대여도 할 예정입니다.
 
이 : 파급효과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이 DVD가 현재 다른 곳에도 보급이 되어 있나요?
 
박 :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경북교육청 등 각급 교육청이 구입하여 관내 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신한은행 등에서도 구입하여 각급 학교에 기증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 정말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시의적절한 것 같네요.
 
박 : 네... 정말 우연의 일치입니다.

 
교육용 DVD ⓒ 이재선
 
 
이 :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첫번째 시리즈로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선택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박 : 사실 역사 문제는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특히 국론 분열이 없는 역사 문제를 선정하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당연히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귀결이 되더군요.
 
이 : 그렇다면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시리즈가 계속된다는 얘기네요.
 
박 : 그렇습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고, 중국의 동북 공정 등 우리가 올바로 대처해야 할 역사적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박 : 사실 저희 조직은 국가행정 조직보다 더 방대합니다. 따라서 저희 협회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지니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 이 기회를 통해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현안이라든지, 30주년을 맞이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다른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지요.
 
박 : 사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는 매우 중대한 현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 무엇인가요?
 
박 :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된지 29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주택관리사 자격법이 없습니다.
 
이 : 무슨 얘기인가요?
 
박 :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타 자격 즉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은 관련 법규와 자격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주택관리사를 선발하나요?
 
박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64조에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두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대상을
 
1. 주택관리사 :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2. 주택관리사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150세대)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만 있고, 주택관리사는 별도 규정을 두어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전문 자격증 제도와 비교해 형평성에서 매우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자격사법인 '주택관리사법'을 도입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 또는 업무 간섭으로부터 주택관리사의 고유 업무를 보장함으로써 전체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산권, 안전권, 행복 추구권 등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입주민 사이의 분쟁, 입주민과 관리회사와의 분쟁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각종 현안들, 즉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장기수선충당금의 활용, 공동주택의 각종 시설 유지 보수, 올바른 회계 등 매우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전문가의 몫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자격 시험을 하루 바삐 제정하여 시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가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현행법에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사실상 전문적인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법개정을 통해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도 주택관리사 자격을 지닌 관리소장을 두는 입법을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보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 그렇군요.
 
박 : 네, 그렇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국회에서 개최되었던 토론회에서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가 전문자격사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하신 약속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협회 홈페이지 ⓒ 이재선
 
 
이 : 그외 협회의 다른 업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박 : 여러가지로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주택관리사의 자질 향상 및 직업윤리 고취 ▲공동주택 법정의무 교육 등 계획 운영 ▲건물관리업(공동주택 포함)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근로자안전보건업무 수행(안전보건공단 수탁-공동주택 안전관리 : 각종 현장 점검,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공동주택 내 발생 각종 사고(인적, 물적 사고 등) 대비를 위한 주택관리공제사업 ▲주택관리정보의 체계적 네트워크화 ▲각종 공익사업활동(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운동, 에너지 절감 및 공동주택 생활문화 활동 전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관리사무소의 역할 이상이군요.
 
박 :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 형태가 점점 더 공동주택화 된다고 볼 때 공동 주택의 안전성 강화, 공동 주거문화 활성화 등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일들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 주택관리사의 주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 공동주택의 운영 그리고 우리가 관리사무소장이라고 칭하는 즉, 주택관리사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역할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내주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병남 사무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 이번 기회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널리 알리게 되어서 저희도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덧붙이는 말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본회와 17개 시도회 및 산하 166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8년, 협회 역사상 처음 실시된 직선제 선거에서 황장전 협회장이 선출되어 5만5천여명의 주택관리사 회원을 대표하고 있다.
 
협회 홈페이지 : www.khma.org

 
 
 

덧붙이는 글 | 각종 현안과 관련된 인물 인터뷰를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리즈로 계속 기사를 게제할 예정입니다. 많은 구독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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