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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빵집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19.01.11 17:56l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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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영

동네 빵집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 고재영

대한제과협회 군포의왕시 지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회원 업소를 방문해서 1회용봉투 무상제공 금지에 대해 홍보를 하고 홍보 문구가 인쇄된 홍보물을 배포 했다.
환경부에서 18년 12월 31일 제과점업에 대하여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를 공포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2 제1호 아목 신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영업장 면적에 비례 차등부과 제외 품목(무상제공 가능 품목)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등은 제공이 가능하다



우선 '165㎡ 이상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업에서는 1회용 비닐 봉투 무상 제공도 금지된다.

지난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3월 말까지를 1회용 비닐 봉투 사용 금지 계도기간이고 4월부터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다.

앞으로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 봉투 대체품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소형 쓰레기 종량제 봉투(5ℓ,10ℓ,20ℓ)나 장바구니, 종이 상자, 종이 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포장안된 빵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 봉투는 제외된다.
4월부터 위반업체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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