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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검찰, 법원 합자. 서민 호주머니 털어 먹어.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재벌기업 댓샹주식회사는 김세중 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800억 원 이득을 얻었습니다.

댓샹(주)는 "라리"공장(6,000억 원)과 "클로"공장(200억 원)을 함께
매각계획이었으나,
김회계사는 "클로"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조언하고, 김회계사 작성 회계감사보고서에는 "클로" 공장을 매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댓샹(주)는 양도계약서에 "라리" 공장과 "클로"공장을 포함시켜,
2개 공장 대금을 모두 받아먹은 후, "클로"는 매각 대상이 아니다. 오리발.

회계감사보고서(저작권등록)에 의하여 댓샹(주)는 800억원 이득을 보았으니,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에서, 댓샹(주)는 13개 허위사실을 103번 반복진술 하였고, 법원은 김세중 제출 서류 161쪽을 삭제하면서 기각하였습니다.

댓샹주식회사의 13개 허위진술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데,

댓상(주)의 13개 허위사실을 103번 반복 진술한 준비서면 그 자체가 증거
이며, 허위진술 13개 중 금반언(禁反言) 위반이 7번 있어, 금반언 진술 중 하나는 허위진술이 명백하므로, 허위진술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검찰청은 13개 허위사실 진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증거불충분 결정하여 "판단유탈" 입니다.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적 기법과 ---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는 수사규칙 5조의 위반이며,
처분 검찰청은 고소인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수사 종결하였습니다.

썩은 재벌기업, 썩은 검찰, 썩은 법원의 횡포에 서민들은 죽습니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