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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성범죄 처벌’ 강화한다고 ‘풀무원’ 불매?..."참 나쁜 의사들"
    시사 2015. 5. 20. 16:10


    의사들 사이에 풀무원 불매 운동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일보 기사 참고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20114109637) -사건요약 : 원혜영 의원은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을때,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을 입법함. 의사들은 원 의원이 대주주였던 풀무원에 대해 불매운동 벌이자는 분위기.하지만 원 의원은 몇해전 이미 풀무원 주식을 모두 매도해 관계가 없는 사람. 불매운동이 알려지자 오히려 풀무원 주식은 상승하는 기현상 일기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요새 의사들 사이에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사가 진료 중 성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발의한 원 의원이 풀무원의 창업주이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의 불매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누구든 특정 제품과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불매 운동의 이유를 보면, 과연 이것이 불매 운동을 할만한 일인지 고개가 갸우뚱거립니다.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 일부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이제 흔한 뉴스가 됐습니다. 


    뉴스를 본 환자들이 과연 의사를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성의 경우 수면내시경을 할땐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가야 한다"는 괴담이 나돌만큼 국민들은 의사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지금까지 의약분업 등에서 의사들이 보여준 집단이기주의가 한 몫했을 겁니다. 당시 의사들은 진료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정직한 대부분의 의사들까지 예비범죄자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도 아닌 특수직인 의사에게 특수한 법적용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가 누우라면 눕고, 눈을 감으라면 눈을 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말은 곧 법입니다.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해 치료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아닐까요.


    오히려 더욱 법을 강화해 그런 파렴치한 성범죄자는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며 법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전체 의사들의 신뢰와 존경심을 높이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은 사회복지사(17.9%)가 1위라고 합니다. 이어 소방관(17.5%), 교사(16.3%), 기업인(16.0%), 환경미화원(7.7%) 등을 존경의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또 대학생들은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윤리의식(35.4%)과 경제력(15.6%), 인간미(13.4%)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사라는 직업은 상위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한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의 존경받는 직업 1위는 소방관, 과학자, 교사, 의사 순입니다. 우리와 달리 의사가 4위에 자리했습니다. 미국 의사보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일까요? 


    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미국과 우리 의사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지 고민해볼 일입니다.


    20일 추가 : 전국의사총연합은 20일 "원혜영 의원은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의사결격사유로 규정, 퇴출시키겠다는 악법을 내놓았다"며 "인기 영합을 위한 의사 탄압 관련 입법발의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차기 선거에서의 낙선운동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22일 추가 : 한 의사분이 왜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신 댓글입니다. 양 측의 입장을 고루 살피는 것이 좋을 듯 해 본문에 첨부 합니다.

    -김기자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저 기사만 보고 의사들을 마치 성범죄를 옹호하는 것마냥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불매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
    라는 말에서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는게 '기자'로써 당연한게 아닐까요?
    아무리 사회에 의사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고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는 것과 사회적 편견에 근거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 라는 것을 '기자'라면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의사의 성범죄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드시는 근거가 2013년 모의원이 발표한 국감자료인데, 그게 근거가 부실하고 편향적인 자료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죠. '의사'에 치과의사,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이며, 경찰청에 확인결과 유죄 판결 기준이 아닌 검거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즉, 무혐의 판결 받았어도 수치상으로는 들어가있다는 의미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보면 2007년 이후 2013년까지 5년간 의사의 성범죄 수는 불과 몇건에 그칩니다. 활동하는 의사 수가 10만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극히 낮은 수치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먼저 확실히 해 둘 것은저를 포함하여 의사들은 "성범죄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국민적인 정서와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일 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그토록 반발하는 이유는 5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의사면허 박탈당하고 영구퇴출 되는 것인데,
    그게 "진짜 성범죄자"를 걸러내어 처벌할 수 있다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악용될 경우 의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의료의 특성상 의사가 진료를 할 때 대부분 환자와의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성범죄가 아니라 진짜 진료의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 가벼운 벌금형 정도를 받게된 억울한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사람은 위 법안에 의하면 의사직에서 영구히 퇴출됩니다.
    이런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으십니까?
    또, 누군가 진료의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협박에 이용할 경우 십수년을 공부해 얻게된 의사 직을 평생 동안 못하게 됩니다.
    저 불쌍한 의사를 보호해 줄 방법이 있나요?
    없는 상태에서 이미 아청법으로 성범죄의사 10년동안 면허정지(의사는 의사직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평생을 바쳐 공부한 일을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미 아청법도 의료계 내에서는 거의 사형선고라고 일컫고 있습니다.)를 받는 마당에
    의료계에만 유독 동일범죄에 가중처벌을 한다는 데 많은 의사들이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무원 불매운동에 대해 덧붙이자면,
    실제로 사실에 근거한 말이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어이가 없더군요.
    몇몇 의사들 사이에서는 기자님이 말했듯이 의견표시로 불매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발언 하신 분 리트윗 회수가 500회 정도 된다고 하죠?
    다시 말하지만 활동 의사수가 10만명 가까이 되는데 500명 정도가 불매운동 한다라...
    의사 전체 집단에 일반화하고 매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선동되어 풀무원 팔아주자고 해서 풀무원 주가가 급등했다고 하더군요.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김기자님. 기자님이 참된 기자시라면 앞으로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여다 봐주시길 바라며...
    진정한 사회 공익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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