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읽기

홍준표 주민소환 성공할 수 있을까?

by 이윤기 2015. 4. 3.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처음 선언하였을 때,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 주민투표를 해보자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뭐 저 처럼 영향력 없는 블로그의 주장에 홍준표 지사가 관심을 가져주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11/04 - [세상읽기] - 홍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합시다 !

 

어쨌든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 현실화 되면서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를 하였으나 홍준표 지사가 청구를 기각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나온 이야기가 바로 '홍준표 주민소환'을 추진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투표를 추진하자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제안이지요.  주민소환의 요건 중에 취임 후 1년 이내, 퇴임 전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홍준표 지사의 주민소환을 추진하려면 취임 1년은 지나야 하기 때문에 2015년 6월이 지나면 최초의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의 주민소환 추진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주민소환을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고, 주민투표든지, 주민소환이든지 개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투표율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주민소환투표는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되었는데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4년 2월 14일에는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와 관련해 방폐장의 유치를 반대하는 측이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적 행위라 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정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남제주 해안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며 부당한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8월 6일 소환투표에 회부되지만, 8월 26일에 실시된 소환투표는 투표율 33.3%에 미달되어 무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민소환제의 벽이 너무 높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소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제대로된 민의의 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재보궐 선거 등에서 전체 유권자의 10%도 득표 하지 못해도 의원으로 당선되는 일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33.3%의 주민투표율은 너무 높은 벽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였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개표를 위한 투표율(33.3%)을 맞추지 못해 개표 조차 하지 못하였지요.

 

 

따라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역시 투표율 33.3%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개표 결과 홍준표 지사를 반대하는 표가 50%를 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개표 요건이 되는 투표율 33.3%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33.3%는 그리 많아보이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1/3만 투표에 참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선거의 투표율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평균보면 60%정도 됩니다.

 

홍준표 주민소환...내년 총선과 병합 투표 안 돼...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3대 선거의 투표율이 60%밖에 안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투표일이 휴일도 아니고, 전국적인 관심 이슈도 아닌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33.3%를 넘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3대 전국 동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40%를 빼고 계산하면 실제로는 유권자의 2/3가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 투표 역시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행 주민소환법을 보면 주민소환 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다른 선거가 있으면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많은 경남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년 4월 총선때 주민소환 투표를 함께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홍준표지사의 주민소환 투표를 병합해서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 높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시장, 군수)에 대한 주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도 투표율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방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에 병합하여 주민소환 투표를 할 수 없더라도 최대한 4월 총선에 가까운 시기에 주민투표 날짜를 맞추는 전술적 선택은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만큼이라도 주민소환 투표율을 더 높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