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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종편 심사자료 공개, 종편 탄생의 비밀 밝혀지나

우리나라는 3심 제도입니다. 법적인 송사 문제에 있어서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된 방식입니다. 1심과 2심에서 판결을 받고도 억울한다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입니다. '가위바위보'도 삼세판, 법률 다툼도 3심,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3단계 과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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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을 흘리면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는 최시중 위원장 2012 .2.22 출처 노컷뉴스]




그런데 우리 일상 사에서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생활에 큰 부담입니다. 고발하는 자, 고발당하는 자 모두 천성이 사기꾼이 아닌 이상 법원에 불려 다니는 것이 좋은 경험을 아닐 것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접고, 시간과 돈이 부족해서 그만두고, 하는 것이 우리네 3심 제도의 현실입니다. 





▲ 대법원 3심에서 종편 심사자료 공개 결정

그런데 29일 대법원은 종편 승인 심사 과정을 밝히라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최대 실세였던 최시중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우리나라에는 종편이라는 괴물 방송들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포화상태인 방송채널에 종합편성채널을 4개씩이나 더 만든다는 것이 무리였고, 그 대상이 기존 신문사 또는 재벌 계열사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나 논란을 몰고 다녔고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인터넷 괴담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훗날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외로운 선각자마냥 처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만 보더라도 부실과 날림의 총체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종편 또한 전혀 뒤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4대강이 눈에 펼쳐지는 국토 환경의 재앙이라면 종편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황폐케하는 전파 공해에 준합니다. 종편은 처음 시작은 선정성으로 승부수를 띄우더니 이제는 역사와 사실을 왜곡하며 막장과 멘붕의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널A, 광주민주화 운동 왜곡]





▲ 종편 선정이 절대 평가였다고? 

종편선정 기준이 상대평가에 의한 경쟁력으로 선정하지 않고 절대 평가 기준을 두어 기준 점수 이상이면 모두 허가를 내 준 것이 이명박 정권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종편 승인 심사 과정을 지금까지 비밀로 간직해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고를 일으킨 이후에 '소통'을 외쳤던 대통령의 최측근은 그나마 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종편 따위 심사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신주단지 모시듯 감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비상식과 비효율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국민 생활에 이바지하고 양질의 정보 공유가 목적인 방송채널의 선정 과정은 국민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시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 3심, 3년 걸린 종편 선정 과정 공개 

하지만 방통위는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해 놓고는 자료를 요청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1심, 2심, 3심 까지 가는 처절한 공방을 통해 3년이 지난 이제서야 어쩔수 없이 공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참으로 상식 밖의 일이며 비효율적 행정의 전형입니다. 정상적이고 효율을 중시하는 집단이라면 시민단체가 보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절차에 따라서 보여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감추고 하여 3심 재판 끝까지 갔다는 것은 방통위 직원 몇명은 이것에 매달렸을 것이고 돈과 시간 낭비가 있었음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종편은 이와같은 폐쇄성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제대로된 방송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소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기획과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에 시청율은 오르지 않고 온갖 추문과 왜곡으로 미디어 환경을 낙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TV조선 방송 캡처]




▲ 종편 탄생의 비밀을 밝혀지면

어쩌다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황금 채널 라인에 들어있는 종편방송을 어쩔수 없이 지나쳐야 하는데 언제나 느낌은 어디 먼 아프리카 지역 방송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대법원의 너무나 당연한 판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및 보도전문방송채널 사업 승인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일채,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의 참여 현황과 승인 대상 법인의 중복 참여 주주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이것들이 소상이 공개되고 분석되어진다면 왜 당시에 현재의 종편이 선정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는 9월 종편 재승인 절차가 이루어질텐데 선정 과정의 문제점이 있다면 종편 중 2~3개 정도는 문을 닫게 만드는 것도 미디어 환경을 정화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