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양복에 종이가방... '유골함 사기' 조심하세요

"부모님의 유골함이 깨졌어요“

유골함이 깨졌다며 시민에게 접근해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6월 부산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여성 A씨가 유골함을 들고 있던 60대 남성 B씨와 접촉사고를 냈다. B씨는 사고로 유골함이 깨졌다며 30만 원의 현금을 요구했다. A씨는 사죄의 의미로 지갑에 돈을 탈탈 털어 모두 건네고 사고를 수습했다.

그러나 나중에 A씨는 뺑소니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다.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A씨와 같은 사례가 11건에 달했다. 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이 B씨를 현장에서 붙잡으면서 이른바 ‘유골함 사기’의 전모가 드러났다.

영상을 보면 검은 양복정장 차림의 남성이 봉투 등을 들고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상주 차림으로 종이가방 안에 깨진 백자 사기그릇을 넣고, CCTV가 없고 차량이 많지 않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부모님 유골함이라고 속이고 합의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B씨는 범행연습까지 하며 팔에 보호장치를 끼고 유골함 사고를 내 합의금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유사한 수법 피해자는 부산 남부서 교통팀(051-610-8149)으로 연락해달라“고 밝혔다.

ⓒ이주영 | 2020.09.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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