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결과 발표, “처벌 피했지만, 양심에 의한 심판 피할 수 없을 것”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정한중 대행은 "비록 장기간 시일이 흘러서 한 젊은 여성의 꿈을 짓밟은 고위공직자 언론 및 연예계 등에서 힘 있는 사람들을 형벌에 처할 수 없다고 해도 그들의 양심에 의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이제 고인을 보내 드리고 수사기관과 우리 사회 권력자들에게 성찰의 계기 된다면 이 건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사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유성호 | 2019.05.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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