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정원 해킹 의혹 검찰 고발"... 새누리 '안철수 때리기'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 "오늘 (국정원에 대한) 검찰 고발의 핵심은 크게, 첫째, SKT 가입자 정보, 둘째, 국정원의 위법 행위, 셋째,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증거인멸 과정입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7개 분야 30개 자료 제출 요구(21일)에 대한 국정원의 무반응'을 고발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위원장] "자료요구 중에 국가기밀 사항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히면 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는데 (중략)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제출이 안됐습니다."

안 위원장은 검찰의 ‘SKT IP주소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이 일부 규명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위원장]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IP 중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최소 3개, SKT회선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IP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면 내국인, 민간인 대상의 국내 사찰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 위원장은 국정원의 현행법 위반 정황과 국정원 직원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위원장] "국정원의 신고의무 위반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스파이웨어 설치 유도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중략)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운영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자살에 이르기까지 국정원 내부에서 이 직원에 대한 내부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보수단체의 '자료 제출 요구' 비판에 대해선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자료 요구한 것이 뭐가 잘못된 행위입니까? (중략) (새누리당의) 범죄행위 운운하는 것은 진실 밝히기를 꺼려하고 정쟁화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을 부풀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안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도 국가정보를 다 벗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중략) 국가와 국정원을 위해 어떻게 해야한다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국가를 돕는 행동을 할 때 국가지도자와 전문가로서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이 '국정원 지키기'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국정원 해킹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촬영-강신우·윤수현·정교진 기자 / 편집-윤수현·정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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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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