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동기동창 황교안 만성 담마진, 청문회서 처음 알아"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 "(법조윤리협의회가) '수임내역'으로 돼 있는 것을 굳이 '자문'이라고 분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의혹이 간다. 저희들이 나중에 받아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면 업무'를 했더라고요, '사면 자문'을 했더라고요. 그걸 가리려고 했던 의도 아닌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야당 의원들은 법조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황 후보자의 '사면 자문 상담'을 감추기 위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게 아냐냐고 추궁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협의회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19건을 미공개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변호사의 사면 자문 업무는 흔한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 야당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공직퇴임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가 서울지방변호사회로 오게되면 저희들은 그냥 (법조윤리협의회에) 전달을 하는 거고, 그 취지는 나중에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요구하면 (중략) 국민이 공직자가 제대로된 공직자인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절차에 불과한 거지 협의회쪽에서 어느 것은 공개해도 되고 어느 것은 공개하면 안 된다, 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협의회는 황 후보자를 위해 자료 미공개를 결정했던 것이 전혀 아니며, 내부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정말 제가 단연코 얘기하는데요,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 법 해석을 종전에 장관 청문회 때 자료 제출할 때에도 수임 사건을 제한해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왜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고발의 염려가 있다."

한편,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황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창이지만, 만성 담마진(두두러기) 증상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7년 동안 이분(황교안 후보자)이 신체적으로 몸이 안 좋다 그리고 운동 같은 걸 하기 어려운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거듭 말씀드리는데 병을 앓았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이 두가지 사실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듣게 된 것은 지난번 장관 청문회 당시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여당의원은 황 후보자가 담마진 증상을 감췄을 수 있다고 두둔했습니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혹시 본인이 어디 아프다, 이런 걸 사진 찍어 남겨놓거나 내가 어디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그렇죠."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그런 걸 굳이 가까운 친구, 썩 가까운 친구 같지 않은데 졸업한 후에 잘 만나지도 않는 이런 친구한테 나 어디 아프다, 이런 얘기 할 이유도 없잖아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세월호 희생자 고 김초원 단원고 교사의 유족은 사망한 기간제 교사 두 명의 순직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담임선생님이셨는데도 기간제란 이유로 순직 처리가 안 된, 당시 26세 김초원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청했더니 (후보자는) 서면답변으로 '안 된다'고 했고 어제는 '총리가 된다면 고려해보겠다'고 해서..."
[김성욱 세월호희생교사 유가족대표/고 김초원 교사 아버지] "(안전혁신처 처장이)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연금에 기여 안 했다 그래서 순직(처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며 각종 의혹 제기에 침묵했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그러나 청문회는 황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 탓에 철저한 검증이 불가능한 '깜깜이 청문회'가 됐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영상 취재·편집 - 강신우)

| 2015.06.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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