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원안일부 빠지고 예외조항 둔 것, 아쉬워"

김영란 전 대법관이 10일 오전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외된 것과 선출직공무원의 부정청탁에 예외 조항을 둔 것 등 원안에서 일부 빠지고 후퇴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김 전 대법관은 언론사·사립학교에까지 적용범위를 넓힌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될 부분이 일찍 확대됐을 뿐"이라며 과잉입법이나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의 가장 큰 저항세력은 바로 우리 자신의 부패습관"이라며 "우리 문화를 바꿔나가자"고 강조했다.

(영상취재·편집 - 강신우 기자)

| 2015.03.10 12:3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