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노동자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오늘(13일) 오후 '쌍용차 해고자 153명의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해고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쌍용차노조')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아침에 가장 두려웠던 것은 혹시나 정말 이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부가, 친자본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역할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정말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도 있겠구나...주변에 재판 끝나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주부터 대법원 앞 농성장에서 2천배를 올리며 해고무효 판결을 기다려온 이들은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고, 솔직한 얘기로, 6년동안 싸워보니까 별의 별 것 다 싸워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남은 해고자들,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쌍용차 노조를 응원하기 위해 온 밀양 송전탑 반대 시민들 또한 2심과 달리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현장음] "(이번 판결은) 우리 국민을 죽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노. 법이 어디 있노. 무법 천지다!"

대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을 기대하며 이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준비했던 정리해고자 이름종이는 바닥에 뿌려졌습니다.

[김수경/쌍용차 해고자] "원래 우리가 이기면 이거 다 들고 기념촬영하려고 했지. 아쉽네요...영원한 정리해고자가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농성장을 철거한 뒤 평택으로 돌아간 이들은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 준비와 사측에 대한 불매운동 등 향후 활동 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 등 25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쌍용차 사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쌍용차 사태의 해결은 더 멀어져보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영상 취재·편집 - 송규호 기자)

| 2014.11.13 19:5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