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세제 개편하면 박지만 아들들 190억 세금 감면 가능"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 요건' 완화, '상속인 2년 종사 요건' 폐지, '1인 단독 상속 요건' 폐지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을 위한 '맞춤형 세제 개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과연 박 회장은 이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용섭 전 국세청장은 지난 29일 오마이TV 대담에서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확대한 정부의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박 회장의 아들들이 현재 주식시세 기준으로 약 190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전 국세청장] "박지만 회장이 가지고 있는 (9월 18일 현재) 주식의 종가가 390억 원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90억 원이 그대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금이 어느 정도 감면 받느냐면, 최고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약 190억 원 정도가 감면이 됩니다."

이 전 청장은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 요건' 완화와 '상속인 2년 종사', '1인 단독 상속' 요건이 폐지되면서 박 회장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섭 전 국세청장] "법인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적어도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이걸 가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혼자 25%만 가지고 있어도 가업으로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박지만 EG 회장은 지금 25% 약간 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박지만을 위한 맞춤형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고치게 되면 지금까지는 혜택을 못 보다가 혜택을 보는 건 맞는 것이죠."

이 전 청장은 "이번 정부의 개편안이 박 회장을 위한 개편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박 회장 아들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섭 전 국세청장] "결과적으로 보면 박지만 회장의 자녀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비단 박지만 회장 뿐만 아니라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견 기업들의 자손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죠."

이에 앞서 이 전 청장은 오마이TV 특강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크게 확대한 정부의 개편안이 조세정의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세금 분할납부기간 연장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용섭 전 국세청장]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중산서민들의 세금은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기업주들이 내는 상속세는 깎아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 중산층이나 근로자들은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이상만 되면, 재산을 상속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집 한두 채만 상속 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음식점이나 제조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 수백억 원을 상속 받아도 감면 해준다면 이것은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몇 % 안 되는 부유층입니다. 기업하는 분들이 훨씬 여유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감세를 부자감세라고 하는 얘기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장과 행정자치부 장관, 국회의원을 역임한 조세재정 전문가인 이용섭 전 청장의 '정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비판' 특강과 대담 전체 영상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오마이TV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기획 : 이종호 기자 / 영상촬영 : 강신우·송규호 기자 / 영상편집 : 최인성·송규호 기자 / CG : 박소영)

| 2014.09.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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