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G20 정상회의한다고 계엄하나?"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G20정상회의 기간동안 대통령 경호처장이 임의로 일정지역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계엄령을 연상케하는 과거회귀적 법안이며, 국민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우제창] 법률자문 구했더니,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다. 맞는 이야기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건 국민의 수준을 우롱하는 것이다. 과거로 돌아간건가?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으며 오히려 테러위험지역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윤] 지이십 충분이 경호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테러위험지역인가 라는 오해 만들 수 있다. 헌법에 위반될 수 있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민주당은 반대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심의절차조차 무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심각한 법안"이라며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정희] 특별법안, '여야 수정안'이라 했는데 민주당도 반대한다고 하고있다.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 합의한게 없는데 왜 합의 수정안이라 써오신 건가?

[경호처 차장] 확인 안 해봤다.

[이정희] 사실과 다르게 해도 되나. 이렇게 일하나? 경호처에서 보낸 자료 보니까 군을 배치하겠다고 보냈다. '경호안전 관련 업무, 공공단체 장에게 필요한 동원 할 수 있다' 군 포함되나.

[경호처 차장] 포함된다.

[이정희] 군을 동원해서 회담 치르려 하는 거냐. 계엄이냐. 기본적으로 접촉사항 없다. 군은 계엄상황 아니면 경찰업무 볼 수 없다. 통과시키려는 게 말이 되는가? 세계 20개국 모이는 날, 나라망신일 수 있다. 또 국민들께는 계엄떨어졌다 생각하게 하고 하려는 것인가.

수정안 보니 아무런 규정도 없이 '경호 안전' 끝이다. 집회시위 다 금지하겠다는 것 아닌가. 집시법에 보면 200미터 이내 금지하게 돼있다. 결정은 통제단장이 알아서 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이 법률의 체계상 있을 수 있는 것인가.

G20정상회의 경호특별법은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운영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마이뉴스 황혜정입니다.

ⓒ황혜정 | 2010.04.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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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별은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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