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경 "단 1건의 대리투표가 발생해도 효력 인정하지 않아야"

27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4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동 주최로 열린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에서 입법조사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번 사안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쳐진 것과 관련 "입법부의 최고의사결정과정인 본회의에 관련된 문제를 외부의 판단으로 결정하게 한다면 국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전자투표는 기명투표의 하위범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기명투표에 적용되는 규칙들은 당연히 전자투표에서도 적용돼야 한다"며 "본회의 사회자가 표결 시작과 표결 종료를 선포했다는 것은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기명투표의 규칙에 근거할 때 표결 불성립으로 처리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우리나라 국회법은 대리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원리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단 1건의 대리투표가 발생했더라도 표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석했다.

ⓒ김윤상 | 2009.07.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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