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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지난 10월 19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 응한 크리스티안 키르히베르크 연방변호사협회 헌법위원장은 독일 연방 의회 의결에 따라 재판지연보상법 도입 2년 뒤인 2013년, 입법 평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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