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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원유유출사고

조합원 유형 고려 없이 대의원 및 임원선출은 법, 정관 위반

협동조합기본법과 허베이조합 정관의 규정을 어기고 조합원 유형 고려 없이 대의원과 임원을 선출한 것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기름사고우심지역인 소원면주민자치센터에서 대의원선거가 열리고 있다.

ⓒ김동이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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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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