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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yonhap)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 주택 수에서 빼주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실행돼도 상속을 받은 1세대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여전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누리던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정부가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 뿐 1세대 1주택자 지위에선 벗어나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2022.1.9

ⓒ연합뉴스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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