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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인 박씨가 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중 대법원이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민사 1, 2심의 결론을 뒤집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

ⓒ조혜지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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