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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바뀌는 영아수당 제도 도입 전후 비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아수당의 지원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영아다.
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 현행제도(보육료, 양육수당)가 적용된다. 즉, 2021년 말 출생아는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하루 차이로 2021년 12월 말에 태어난 아이는 가정 양육수당인 월 15만~20만 원만 수급할 수 있다.

ⓒ고정미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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