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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gracekim0717)

법집행공무원들은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를 식별하지 못하고 방치한다. 심지어는 2차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피해자를 인신매매자에게 다시 데려다주면서?인신매매 대응에 실패해왔다. 피해자 식별이 보호를 위한 전제가 됨에도, 법률안에는 식별과 관련된 조항의 거의 없다.

ⓒunsplash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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