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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extremes88)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김동석·황인아 판사)가 2019년 7월 선고한 '아동학대치사' 사건 판결문 일부. 재판부는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아이를 학대하고 죽은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소중한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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