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받은 MBN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를 의결했다. 유예 기간을 거쳐 앞으로 6개월 뒤에는 MBN 채널에서 6개월간 방송을 볼 수 없다.

ⓒ방통위 제공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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