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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관련 주문을 읽고 있다.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고 판결함으로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팩스 통보를 받은 지 7년여 만에 다시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다.

ⓒ사진제공 대법원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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