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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017년 8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4법인 '근로기준법·기간제법·직업안정법·파견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으나 상정되지 못한 채 2020년 5월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정미의원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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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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