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보도된 조선일보의 <민주·한국당 지지율 차 1주 새 7배로... 야 "여 대표 '이상한 조사' 한 마디에 고무줄?> 기사,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 손아무개 기자에 대해 5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기사화면 갈무리2020.02.24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