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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공직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의 기탁금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56조.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이법 56조 1항 중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국회에 2018년 6월 30일까지 법 개정을 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법이 바뀌지 않아 2018년 7월 1일부터 법의 효력이 상실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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