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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계엄문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1월 20일 계엄수행기간이 적시된 기무사 계엄 문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2월 22일 작성된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계엄수행기간을 (탄핵) 인용시 2개월/ 기각시 9개월로 적시하고 있다. 19대 대선은 2017년 3월 탄핵 인용시 그해 5월, 기각시 그해 12월에 치를 예정이었다.

ⓒ김시연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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