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낸 김명시 여장군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 안내' 통지문. 통지문에 보면 "사망경위 등 광복후 행적 불분명"이라는 사유로 포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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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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