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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재임시절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2009년 8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유성호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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