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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시가 학교폭력재심위원회를 열고 재심통보서를 발송하면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이름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정훈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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