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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가운데)가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 결과를 발표한 뒤 회의장을 나서며 회의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이날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헙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 판결했다.

ⓒ연합뉴스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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